조회로 재산을 확인하고 승계 여부를 정한 뒤 나누고 옮기기까지, 실제 처리 순서와 각 단계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이미 개시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신청해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손을 놓고 있어도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을 할까"보다 "언제까지 무엇을 끝낼까"로 접근합니다.
아래는 재산을 실제로 정리해 본 순서를 주 단위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지지만 앞 칸이 끝나야 뒤 칸이 열린다는 점은 같습니다.
| 구간 | 끝내야 할 것 | 걸린 마감 |
|---|---|---|
| 1~2주 | 사망신고, 조회 신청, 우편물 확보 | 사망신고 1개월 |
| 3~6주 | 상속인 확정, 재산·부채 목록 완성 | — |
| 7~12주 | 승계 여부 확정 | 안 날부터 3개월 |
| 4~6개월 | 분할 협의, 세금 신고 | 상속세 6개월 |
| 이후 | 등기·명의 이전, 계좌 정리 | 기한 없음 |
| 필요시 | 심판·소송 | 청구별 상이 |
이 구간의 목표는 판단이 아니라 수집입니다.
신청 방법과 조회 범위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하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조회 결과가 도착하기 시작하면 두 갈래로 정리합니다. 사람과 물건입니다.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가족관계 서류를 전부 뗍니다.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드러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나중의 협의가 통째로 무효가 되므로, 이 작업은 비용을 아낄 곳이 아닙니다.
| 대상 | 확인 방법 | 주의점 |
|---|---|---|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잔액을 은행에 확인 |
| 예금·증권 | 조회 후 기관별 거래내역 발급 | 사망 직전 인출 내역을 함께 확보 |
| 대출·카드 | 조회 결과 + 우편물 | 보증채무는 조회에 안 잡힘 |
| 임대차 | 계약서·등기부 | 보증금은 채권이자 채무가 될 수 있음 |
목록이 완성되면 계산이 나옵니다. 플러스면 받고, 마이너스면 끊고, 애매하면 상한선을 긋습니다.
| 계산 결과 | 선택 |
|---|---|
| 재산이 부채보다 확실히 많다 | 단순승인 — 별도 절차 없이 넘어갑니다 |
| 부채가 확실히 많다 | 포기 — 다음 순번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
| 끝내 확정이 안 된다 | 한정승인 — 받은 범위로 책임을 제한합니다 |
승계가 확정되면 비로소 누가 무엇을 가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입니다(민법 제1013조).
세금은 별도 시계로 흘러갑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신고 기한이며, 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자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세도 같은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등을 갖추어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자체에 마감은 없지만 미뤄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까지 협의에 들어와야 하고, 지분이 처분되면 관계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 막힌 지점 | 넘어가는 절차 | 제한 |
|---|---|---|
| 합의가 안 된다 | 분할심판 | 마감 없음 |
| 생전 증여로 몫이 없다 | 유류분 청구 | 안 때 1년 / 개시 10년 |
| 이미 남의 이름으로 넘어갔다 | 상속회복청구 | 안 날 3년 / 침해 10년 |
| 유언장의 효력이 의심된다 | 유언 효력 다툼 | 사안별 |
| 항목 | 기간 | 세는 시작점 | 근거 |
|---|---|---|---|
| 사망신고 | 1개월 | 부고를 접한 날 | 가족관계등록법 |
| 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특별한정승인 | 3개월 | 부채 초과를 안 날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원스톱서비스 신청 | 6개월 | 사망한 달의 말일 | — |
| 상속세 신고 | 6개월 | 사망한 달의 말일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유류분 청구 | 1년 / 10년 | 안 때 / 상속개시 시 | 민법 제1117조 |
| 상속회복청구 | 3년 / 10년 | 침해를 안 날 / 침해일 | 민법 제999조 제2항 |
| 분할 협의 | 없음 | — | 민법 제1013조 |
주 단위로 풀어 쓴 설명은 사망 이후 처리 순서와 기한표에, 낯선 단어는 상속 실무 용어 정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간의 마감이 지나면 전부 승계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부채가 더 많은 집안이라면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방치는 가장 값비싼 선택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마감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없으면 매도나 담보 제공이 막히고, 세월이 흘러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까지 협의에 참여해야 해 절차가 몇 배로 무거워집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분할 협의에 참여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힙니다. 부채 가능성이 있다면 세 번째 구간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성립하므로 그대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재를 모른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분할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유언에 분할 방법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다만 방식에 흠이 있으면 효력이 다투어지고, 특정 상속인의 최소 몫을 침해하면 유류분 청구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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