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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정리 절차

조회로 재산을 확인하고 승계 여부를 정한 뒤 나누고 옮기기까지, 실제 처리 순서와 각 단계의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이미 개시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신청해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손을 놓고 있어도 시계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을 할까"보다 "언제까지 무엇을 끝낼까"로 접근합니다.

아래는 재산을 실제로 정리해 본 순서를 주 단위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지지만 앞 칸이 끝나야 뒤 칸이 열린다는 점은 같습니다.

처리 보드 — 여섯 칸으로 보는 전체

구간끝내야 할 것걸린 마감
1~2주사망신고, 조회 신청, 우편물 확보사망신고 1개월
3~6주상속인 확정, 재산·부채 목록 완성
7~12주승계 여부 확정안 날부터 3개월
4~6개월분할 협의, 세금 신고상속세 6개월
이후등기·명의 이전, 계좌 정리기한 없음
필요시심판·소송청구별 상이
세 번째 칸이 전체의 병목입니다. 두 번째 칸이 늦어지면 판단 근거가 없는 채로 세 번째 마감을 맞게 되고, 네 번째 칸을 먼저 손대면 세 번째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재산에 손대는 행위 자체가 승계 승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26조).

1~2주차 · 서류를 모으는 구간

이 구간의 목표는 판단이 아니라 수집입니다.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 안에 처리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금융·세금·부동산·차량·연금이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모읍니다. 조회망에 걸리지 않는 부채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 금고와 서랍을 확인합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뜯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신청 방법과 조회 범위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하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3~6주차 · 목록을 완성하는 구간

조회 결과가 도착하기 시작하면 두 갈래로 정리합니다. 사람물건입니다.

사람 — 상속인 확정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가족관계 서류를 전부 뗍니다.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드러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나중의 협의가 통째로 무효가 되므로, 이 작업은 비용을 아낄 곳이 아닙니다.

물건 — 재산과 부채 목록

대상확인 방법주의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잔액을 은행에 확인
예금·증권조회 후 기관별 거래내역 발급사망 직전 인출 내역을 함께 확보
대출·카드조회 결과 + 우편물보증채무는 조회에 안 잡힘
임대차계약서·등기부보증금은 채권이자 채무가 될 수 있음

7~12주차 · 승계 여부를 확정하는 구간

목록이 완성되면 계산이 나옵니다. 플러스면 받고, 마이너스면 끊고, 애매하면 상한선을 긋습니다.

계산 결과선택
재산이 부채보다 확실히 많다단순승인 — 별도 절차 없이 넘어갑니다
부채가 확실히 많다포기 — 다음 순번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끝내 확정이 안 된다한정승인 — 받은 범위로 책임을 제한합니다
목록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십시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마감을 넘기는 것은 "아직 안 정했다"가 아니라 "전부 받겠다"로 처리됩니다. 선택 기준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있습니다.

4~6개월 · 나누고 신고하는 구간

승계가 확정되면 비로소 누가 무엇을 가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입니다(민법 제1013조).

  • 법정 지분과 다르게 정해도 되고,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생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제1008조), 부양 기여는 기여분으로(제1008조의2) 반영합니다.
  •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금은 별도 시계로 흘러갑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신고 기한이며, 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자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세도 같은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세는 각자 받은 몫이 아니라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나누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공제 등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대리를 하지 않으며 위 내용은 기한 안내에 한정됩니다.

그 이후 · 명의를 옮기는 구간

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등을 갖추어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자체에 마감은 없지만 미뤄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까지 협의에 들어와야 하고, 지분이 처분되면 관계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막혔을 때 넘어가는 경로

막힌 지점넘어가는 절차제한
합의가 안 된다 분할심판 마감 없음
생전 증여로 몫이 없다 유류분 청구 안 때 1년 / 개시 10년
이미 남의 이름으로 넘어갔다 상속회복청구 안 날 3년 / 침해 10년
유언장의 효력이 의심된다 유언 효력 다툼 사안별

기한 시트

항목기간세는 시작점근거
사망신고1개월부고를 접한 날가족관계등록법
포기·한정승인3개월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3개월부채 초과를 안 날민법 제1019조 제3항
원스톱서비스 신청6개월사망한 달의 말일
상속세 신고6개월사망한 달의 말일상속세및증여세법
유류분 청구1년 / 10년안 때 / 상속개시 시민법 제1117조
상속회복청구3년 / 10년침해를 안 날 / 침해일민법 제999조 제2항
분할 협의없음민법 제1013조

주 단위로 풀어 쓴 설명은 사망 이후 처리 순서와 기한표에, 낯선 단어는 상속 실무 용어 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구간의 마감이 지나면 전부 승계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부채가 더 많은 집안이라면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방치는 가장 값비싼 선택입니다.

등기를 미뤄도 괜찮나요?

법으로 정해진 마감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없으면 매도나 담보 제공이 막히고, 세월이 흘러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까지 협의에 참여해야 해 절차가 몇 배로 무거워집니다.

분할부터 하고 나중에 포기하면 안 되나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분할 협의에 참여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힙니다. 부채 가능성이 있다면 세 번째 구간을 먼저 끝내야 합니다.

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성립하므로 그대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재를 모른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분할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유언에 분할 방법이 적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다만 방식에 흠이 있으면 효력이 다투어지고, 특정 상속인의 최소 몫을 침해하면 유류분 청구가 따로 붙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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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느 구간인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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