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있으면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섯 가지 방식의 요건과 검인 절차, 포괄유증에 따라오는 채무 문제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유언은 살아 있는 동안 남기는 마지막 의사표시이지만, 법이 정한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본인이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었어도 요소 하나가 빠지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유언장을 둘러싼 싸움은 대개 무슨 내용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성됐느냐와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에서 벌어집니다.
민법은 유언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제1065조).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언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남긴 말,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공증 없이 쓴 각서는 그 자체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형태 | 갖춰야 할 것 | 증인 |
|---|---|---|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손으로 쓰고 날인(제1066조) | 없어도 됨 |
| 공정증서 |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말하고 필기·낭독·승인(제1068조) | 2명 |
| 녹음 | 취지·성명·연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정확함과 성명을 진술(제1067조) | 1명 이상 |
| 비밀증서 | 봉인한 증서를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음(제1069조) | 2명 |
| 구수증서 |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7일 안에 법원에 검인 신청(제1070조) | 2명 |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많이 무효가 되는 형태입니다. 네 가지 요소와 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 요소 | 자주 나는 문제 |
|---|---|
| 전문 자서 | 컴퓨터로 쓰고 출력해 서명만 한 경우 —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
| 연월일 | "○년 ○월 길일"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 주소 |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기재가 없어 효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 성명·날인 |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는 경우가 다투어집니다 |
고쳐 쓴 부분이 있다면 그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고친 자리를 표시하고 이름을 적은 뒤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제1066조 제2항). 그냥 두 줄 긋고 다시 쓴 흔적만 있으면 그 부분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증인이 필요한 형태에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참여하면 유언 전체가 흔들립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제1072조).
보관하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상속개시를 안 뒤 미루지 말고 가정법원에 내어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공정증서로 남긴 유언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이지, "이 유언은 유효하다"고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어도 형식 위반이나 유언능력을 이유로 다툴 수 있고, 반대로 검인을 받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 다투는 지점 | 내용 | 주로 쓰는 자료 |
|---|---|---|
| 형식 | 주소·날인·증인 등 요건이 빠졌는지 | 유언장 원본, 검인조서 |
| 능력 | 작성 당시 의미를 이해할 상태였는지 |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요양 기록 |
| 진정성 | 본인 글씨인지, 강요는 없었는지 | 필적 감정, 당시 정황 자료 |
유언이 살아남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을 깎으면 유류분 계산과 청구가 남습니다. "유언이 있으니 끝"으로 정리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집니다(민법 제1078조). 부채도 함께 따라오므로, 빚이 많다면 포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반면 특정유증은 콕 집은 부동산이나 금액을 주는 것이라, 상속인을 상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분쟁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태 선택이 절반입니다. 자필증서는 돈이 들지 않지만 사후에 다툼이 붙기 쉽고, 공정증서는 절차와 비용이 들지만 형식 시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생전에 증여로 옮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되지만, 증여는 이후 분할 협의와 심판에서 특별수익으로, 유류분에서는 합산 재산으로 각각 다뤄집니다. 전체 일정은 상속 재산 정리 절차에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본문 전체를 손으로 써야 합니다. 출력물에 서명만 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그렇게 작성했다면 공정증서 등 다른 형태로 다시 남기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손으로 쓰는 유언에는 주소를 적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빠져 효력을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 정도나 다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원본을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개봉하면 내용을 바꿨다는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에서 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명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쓸 당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며, 진료기록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 철회하거나 다시 남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유언이 여럿이면 나중 것이 앞의 것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날짜 기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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