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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심판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협의서 작성 요건과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방법, 협의가 깨졌을 때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재산은 여럿의 몫이 뒤섞인 상태로 잠시 머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파트를 팔 수도, 예금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상속인 전원 서류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잠금을 푸는 작업이 분할입니다. 법이 정한 마감은 없지만, 미뤄 두는 동안 상속인이 세상을 떠나 그 자녀들이 새로 들어오거나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일이 몇 배로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나누기 전까지의 상태

하려는 일분할 전분할 후
부동산 매도전원 동의 필요단독으로 가능
예금 인출기관이 전원 서류를 요구지정된 사람이 수령
담보 제공사실상 어려움가능
임대차 관리의사 결정이 지연됨명의자가 처리

나누는 세 갈래

경로성립 요건실무 빈도
유언에 따른 분할고인이 유언으로 방법을 정해 둔 경우드묾
협의분할상속인 전원의 합의(민법 제1013조)대부분
분할심판합의 실패 시 가정법원에 청구결렬된 사안

유언이 있어도 그 내용이 특정 상속인의 최소 몫을 깎아내면 유류분 계산과 청구가 뒤따릅니다. 유언 자체의 효력이 흔들리는 사안도 있어, 형식 요건은 유언장의 효력에서 따로 짚었습니다.

협의서 —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협의는 전원이 들어와야 성립합니다. 한 명이 빠지면 그 문서는 종잇장이 됩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나머지끼리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가 같이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판단 능력이 없는 상속인이 있다면 성년후견 등이 먼저입니다.
  •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를 검토합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은 재외공관에서 서명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협의서는 법정 지분을 무시하고 작성해도 됩니다. 한 사람이 전부 갖는 내용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도장을 찍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재산의 전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하면 나중에 나온 재산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회를 끝낸 뒤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미리 받은 사람이 있을 때

법정 지분은 계산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것을 몫의 선지급으로 보고 받은 만큼 빼서 계산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합니다(민법 제1008조).

  • 주택 구입 자금, 사업 밑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 보통 수준의 학비나 생활비는 부양의 범위로 보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산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이므로, 오래전 증여도 사망 시점 가액으로 환산합니다.
한편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래 모신 자녀에게 준 재산까지 기계적으로 선지급으로 계산하던 문제를 손본 것입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사망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신 사람이 있을 때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특별히 힘쓴 상속인은 그 몫을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관건은 "특별한"이라는 조건입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로는 인정이 쉽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폭이 넓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가 판단에 쓰입니다.

  • 간병 기간과 내용을 알 수 있는 진료기록, 요양급여 내역, 간병 일지
  • 생활비와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계좌 이체 기록
  • 직장을 그만두고 부양에 매달린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 가업이나 재산 형성에 노무를 댄 경우 그 기간과 대가 유무

기여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안 되면 분할심판과 묶어서 청구해야 합니다. 기여분만 따로 떼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물로 못 나누는 재산은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사안이 흔합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셋 있습니다.

방법내용주의점
현물분할있는 그대로 나눕니다토지가 아니면 대개 불가능합니다
대금분할팔아서 돈을 나눕니다매각 시점과 가격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액정산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줍니다가져가는 사람의 지급 능력이 관건입니다

합의가 깨지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사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에서 정리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단계무엇을 하나
청구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삼아 접수합니다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면 여기서 끝납니다
심리재산의 범위 → 특별수익 → 기여분 순으로 확정합니다
분할현물이 어려우면 대금분할이나 가액정산으로 정합니다
심판에서는 애초에 무엇이 상속재산인지부터 싸움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 전후에 빠져나간 예금, 명의만 상속인 앞으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단골 소재입니다. 사망 전 상당 기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면 이 국면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이미 다른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가 끝난 상태라면 분할이 아니라 상속권 침해와 회복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쪽은 기간 제한이 걸려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일정은 상속 재산 정리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에 마감이 있나요?

협의 자체에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마감이 따로 돌아가고, 세월이 흐르면 상속인이 늘어나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세금 일정과 맞물려 6개월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실무가 많습니다.

한 명이 끝까지 도장을 안 찍습니다.

합의는 모두가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억지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협의서를 쓴 뒤에 새로운 재산이 나왔습니다.

협의 대상에 없던 재산이면 그 부분은 다시 나눠야 합니다. 다만 협의서에 포괄적인 정산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작성된 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을 간병했는데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고,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인지가 기준입니다. 간병 내용과 비용 부담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많을수록 주장이 단단해집니다.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분할 전에 예금을 찾을 수 있나요?

기관은 대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부 기관이 소액에 한해 간이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 임의로 빼면 승계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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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기준을 잡아 드립니다

상속인 구성, 확인된 재산,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그 내역을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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