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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간병한 자녀의 기여가 인정되려면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기여분 주장은 자주 제기되지만 실제로 넉넉하게 인정되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기준이 “모셨는가”가 아니라 “통상의 범위를 넘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왜 통상의 부양은 안 되나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부양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특별한 기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그 의무의 이행을 넘어서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인정에 가까운 사정

유형 구체적 사정
장기간 전적인 간병 여러 해에 걸쳐 혼자 돌봄, 다른 형제는 관여하지 않음
직업을 포기한 돌봄 간병을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
요양 비용의 단독 부담 병원비·요양원비를 혼자 지출
동거하며 생계 부담 함께 살며 생활비를 전담
중한 질환의 돌봄 치매·와병 등 손이 많이 가는 상태

공통점은 기간이 길고, 정도가 무겁고, 다른 형제와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인정이 어려운 사정

사정 이유
명절과 주말에 찾아뵈었다 통상의 범위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 통상의 범위
용돈을 드렸다 통상의 범위
형제들이 비슷하게 나눠 부담했다 차이가 없음
함께 살았으나 생활비를 받아 썼다 오히려 수익
부양의 대가로 이미 재산을 받았다 이미 보상됨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모신 대가로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게 되고, 오히려 그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개선이 예정된 지점이기도 합니다. 부양에 대한 보답으로 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지나를 참고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하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자료 보여주는 것
주민등록등본 동거 기간 — 가장 기본입니다
요양기관 기록·간병일지 돌봄의 내용과 강도
진료기록 피상속인의 상태
병원비·요양비 영수증 누가 부담했는지
계좌 이체 내역 비용 흐름
퇴직 관련 서류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둔 사정
가족·이웃의 진술 보조 자료

주민등록등본의 동거 기간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기간이 짧으면 다른 자료로 메우기 어렵습니다.

간병일지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날짜와 내용을 꾸준히 적어 둔 기록이 있으면 강력합니다. 지금 돌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쓰기 시작하십시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요양기관의 기록에는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계좌 내역도 오래되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분할을 미루는 것이 기여분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것

기여분은 분할 절차와 함께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황 가능 여부
분할 심판이 진행 중 그 절차에서 주장
아직 분할 청구 전 분할 청구를 먼저
협의분할이 끝났다 주장 불가
유류분 소송만 진행 중 그 절차에서는 다루지 않음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인정되나

법이 비율을 정해 두지 않아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를 함께 봅니다.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10년을 모셨다고 재산의 절반이 인정되는 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는 반드시 본인의 특별수익을 들고 나옵니다. 양쪽을 함께 계산해 실익부터 보셔야 합니다.

간병일지에 무엇을 적나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료가 되려면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항목
날짜 2026년 3월 15일
상태 식사량, 배설, 의사소통
한 일 투약, 목욕, 병원 동행
지출 약값, 진료비, 영수증 보관 여부
다른 가족의 방문 있었다면 누가

마지막 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혼자 부담했다는 점을 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소극적 사실이라 증명이 어렵습니다. 방문 기록이 꾸준히 비어 있으면 그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매일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이 분량보다 낫습니다.

실무 권고

  • 지금 돌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 비용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하십시오. 고인 계좌에서 쓰면 기여가 아니라 상속재산 사용이 됩니다
  •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여 반영 여부를 정하십시오. 그 뒤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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