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고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 채권도 상속재산입니다. 그러나 통장에 찍힌 잔액과 달리 빌려준 돈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상대가 갚지 않아 사라지는 일이 잦습니다.
빌려준 돈도 재산목록에 올립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이어서, 고인이 가진 대여금채권도 부동산이나 예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산을 파악할 때 받을 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체 내역, 이자가 들어오던 계좌 기록,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러 상속인이 있으면 몫이 나뉩니다
돈을 받을 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분할협의를 기다리지 않고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상속인 한 사람이 전액을 청구하기보다 각자 자기 몫을 청구하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회수에 나서기 전에 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 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받을 권리에도 소멸시효가 있어 오래 방치하면 청구가 막힙니다. 빌려준 시점과 변제하기로 한 시점, 마지막으로 이자나 원금 일부가 들어온 날을 확인해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빚이 있음을 인정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으므로, 그런 정황이 담긴 자료도 함께 챙깁니다.
갚지 않으면 청구 절차로 넘어갑니다
말로 갚으라 해도 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사실을 남기고, 그래도 변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청구에 앞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송에서는 결국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아직 갚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흩어진 증빙을 시간 순서대로 묶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회수할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이자 지급 기록, 대화 내용처럼 돈이 오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흩어져 있을수록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남은 흔적을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전액을 받아도 되나요?
나눌 수 있는 채권은 각자 몫으로 나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 사람이 전부 받으면 나머지 상속인과 정산 문제가 남습니다. 미리 청구와 정산 방법을 합의해 두면 뒤탈이 적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쟁점 안내에서 재산을 확정한 뒤 나누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