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여부 결정부터 분할과 등기까지, 남은 재산을 실제로 정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항목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처리는 결국 명의를 옮기는 일로 끝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예금은 지급을, 주식과 자동차는 각각의 이전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 둘 있습니다. 받을 것인지 정하는 관문과,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는 관문입니다.
아래는 상속재산상담이 다루는 일을 처리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입니다. 앞의 관문이 끝나지 않으면 뒤의 절차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채무가 섞인 재산을 정리하려면 먼저 승계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와 신고 방법, 청산 과정에서 생기는 실무 부담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02 재산분할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협의서 작성 요건과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방법, 협의가 깨졌을 때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03 유류분생전 증여로 몫이 줄어든 경우의 정산입니다. 기초재산을 만드는 방법과 증여 재산의 평가 시점, 부족액 산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04 유언·유증유언이 있으면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섯 가지 방식의 요건과 검인 절차, 포괄유증에 따라오는 채무 문제를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 →05 상속회복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등기 이력 확인 방법과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기간, 제3자 처분 시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재산을 나누기 전에 나눌 사람이 몇 명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민법은 순위를 정해 두었고, 위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하면 아래 순위는 아예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 순위 |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 |
|---|---|---|
| 1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함께 상속 |
| 2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함께 상속 |
| 3 | 형제자매 | 배우자 혼자 상속 |
| 4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에게는 순위가 붙지 않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존재하면 그들과 나란히 상속하고, 아무도 없으면 단독으로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지분은 같은 순위 사이에서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 몫에만 50%가 얹힙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리를 그 사람의 자녀가 이어받습니다. 민법은 이를 대습상속이라 부릅니다(제1001조). 사별하거나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이 자격이 인정됩니다(제1003조 제2항).
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서를 조작한 사람은 별도의 재판 없이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민법 제1004조).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이 제도는 시행일 뒤에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므로 사망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 상황 | 해당 항목 |
|---|---|
| 대출·카드 연체 통지가 날아왔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 부동산 명의를 옮겨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된다 | 분할 협의와 심판 |
| 형제 중 한 명만 미리 증여를 받았다 | 유류분 계산과 청구 |
| 서랍에서 유언장이 나왔다 | 유언장의 효력 |
| 등기부를 떼어 보니 남의 이름이 있다 | 상속권 침해와 회복 |
실제 사건은 두세 가지가 얽혀 들어옵니다. 증여가 많았던 집안이라면 분할과 유류분을 같이 봐야 하고, 대출이 남아 있으면 받을지 말지를 먼저 결론 내야 그다음이 열립니다. 어느 것부터 손댈지 순서를 잡는 것이 사실상 첫 번째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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