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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정리 업무영역

승계 여부 결정부터 분할과 등기까지, 남은 재산을 실제로 정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항목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상속 처리는 결국 명의를 옮기는 일로 끝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예금은 지급을, 주식과 자동차는 각각의 이전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 둘 있습니다. 받을 것인지 정하는 관문과,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는 관문입니다.

아래는 상속재산상담이 다루는 일을 처리 순서에 따라 배열한 것입니다. 앞의 관문이 끝나지 않으면 뒤의 절차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명의 이전이나 예금 인출을 먼저 해버리면 받지 않겠다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하기에 있고, 처리 일정 전체는 상속 재산 정리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분을 계산하려면 사람부터 세야 합니다

재산을 나누기 전에 나눌 사람이 몇 명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민법은 순위를 정해 두었고, 위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하면 아래 순위는 아예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순위해당하는 사람배우자
1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함께 상속
2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함께 상속
3형제자매배우자 혼자 상속
4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에게는 순위가 붙지 않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존재하면 그들과 나란히 상속하고, 아무도 없으면 단독으로 받습니다(민법 제1003조). 지분은 같은 순위 사이에서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 몫에만 50%가 얹힙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지분은 3:2:2입니다. 분모를 7로 두고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 됩니다. 이 숫자는 협의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며, 실제로는 생전에 받은 재산과 부양 기여를 반영해 조정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리를 그 사람의 자녀가 이어받습니다. 민법은 이를 대습상속이라 부릅니다(제1001조). 사별하거나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이 자격이 인정됩니다(제1003조 제2항).

명단에서 빠지는 사람

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서를 조작한 사람은 별도의 재판 없이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민법 제1004조).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이 제도는 시행일 뒤에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므로 사망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어디를 먼저 볼지

지금 상황해당 항목
대출·카드 연체 통지가 날아왔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부동산 명의를 옮겨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된다 분할 협의와 심판
형제 중 한 명만 미리 증여를 받았다 유류분 계산과 청구
서랍에서 유언장이 나왔다 유언장의 효력
등기부를 떼어 보니 남의 이름이 있다 상속권 침해와 회복

실제 사건은 두세 가지가 얽혀 들어옵니다. 증여가 많았던 집안이라면 분할과 유류분을 같이 봐야 하고, 대출이 남아 있으면 받을지 말지를 먼저 결론 내야 그다음이 열립니다. 어느 것부터 손댈지 순서를 잡는 것이 사실상 첫 번째 작업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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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인과의 관계, 사망 날짜, 지금까지 확인된 재산과 대출 내역을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처리 순서를 잡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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