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결과와 협의서, 법원 서류에서 마주치는 용어를 처리 순서대로 풀이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법원이나 은행에서 받은 서류에는 일상에서 쓰지 않는 말이 가득합니다. "고려기간", "참칭상속인", "특별수익" 같은 단어를 모르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재산을 정리하며 실제로 마주치는 용어를 처리 순서대로 풀어 둔 것입니다. 서류에서 본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상속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며, 계기는 사망입니다(민법 제997조). 접수하거나 승낙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열립니다. 거의 모든 마감이 이 시점 또는 이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피상속인, 그 재산과 부채를 이어받는 쪽이 상속인입니다. 서류에 "피"가 붙으면 돌아가신 분을 가리킨다고 보면 읽기가 수월합니다.
민법이 정해 둔 차례입니다(제1000조). 1순위가 자녀·손자녀, 2순위가 부모·조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위 차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래 차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차례 없이 1·2순위와 나란히 상속하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제1003조).
합의나 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해 주는 각자의 몫입니다. 같은 차례끼리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에게만 50%가 얹힙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2:2가 됩니다. 협의로 바꿀 수 있으므로 출발선일 뿐입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결격이 된 경우, 그 자리를 그 사람의 자녀가 이어받는 것입니다(민법 제1001조).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이 자격이 인정됩니다(제1003조 제2항).
법률상 당연히 자격을 잃는 사유입니다(민법 제1004조). 피상속인이나 앞 차례 상속인을 해친 경우,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없앤 경우 등이 해당하며 별도의 재판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자격을 잃도록 선고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결격과 달리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돌아가신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 권리와 의무 전부를 가리킵니다. 부동산과 예금 같은 플러스뿐 아니라 대출과 카드 대금도 포함됩니다. 반면 일신전속적인 권리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과 부채를 통째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3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확정됩니다.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받을지 말지 정할 수 있는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세는 시작점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 자격은 유지되므로 다음 차례 친족에게 부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고 뒤에 공고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청산 작업이 따릅니다.
부채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경우, 알게 된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정말 몰랐는가"가 실제 다툼의 초점이 됩니다.
자격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42조).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가족 간 각서만으로는 채권자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차례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차례로 내려갑니다.
특정 행동을 하면 의사와 무관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3개월이 지난 경우, 재산을 감추거나 임의로 쓴 경우가 해당합니다. 결정 전에 고인 통장에서 돈을 빼는 것이 대표적인 위험 행동입니다.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함께 내는 재산과 부채의 명세입니다. 일부러 빠뜨리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조회 회신을 근거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알리는 공고를 내고 두 달 이상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물어줄 수 있습니다.
고인의 금융거래·국세·지방세·부동산·자동차·연금을 한 번에 훑어 주는 정부 창구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며 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개인 간 채무와 보증채무는 잡히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대출의 실제 잔액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오판합니다. 승계 여부를 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자료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동산 매도나 예금 인출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에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유 상태를 끝내고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유언에 따른 분할, 협의분할, 분할심판의 세 갈래가 있으며 정해진 마감이 없습니다. 다만 미룰수록 상속인이 늘어나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13조). 법정 지분과 다르게 정해도 되고 한 사람이 전부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며, 재산의 범위와 특별수익, 기여분을 차례로 확정한 뒤 나누는 방법을 정합니다.
상속인이 고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 중 몫의 선지급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받은 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값은 사망 시점 기준으로 환산하므로 오래전 증여도 현재 가치로 들어옵니다. 보통 수준의 학비나 생활비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특별히 힘쓴 상속인에게 먼저 떼어 주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합의가 안 되면 분할심판과 묶어서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그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처럼 이해가 부딪힐 때 자녀를 위해 법원이 세워 주는 대리인입니다. 선임 없이 한 협의는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실물로 쪼개기 어려운 재산을 팔아 돈을 나누거나(대금분할),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채워 주는(가액정산) 방식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사안에서 주로 쓰입니다.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형태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하면 내용과 무관하게 효력이 없습니다(제1060조, 제1065조).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는 형태입니다(민법 제1066조). 증인이 필요 없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주소 누락이나 날인 흠결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컴퓨터로 쓰고 출력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인 두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증인에게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주는 형태입니다(민법 제1068조). 비용과 절차가 들지만 형식 시비가 줄고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2조). 재산을 받을 자녀가 증인란에 이름을 올려 유언 전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내어 상태를 확인·보존받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91조). 유효하다고 확정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쳐도 무효를 다툴 수 있고, 받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유언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법원이 선임하며,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미리 정해 두면 사후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 유증, 받는 사람이 수증자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주는 것으로,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집니다(민법 제1078조). 부채도 함께 옵니다. 특정유증은 콕 집은 재산을 주는 것이라 상속인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고인이 어떻게 처분했든 가까운 가족에게 남겨지는 깎을 수 없는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지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몫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으로, 사망 당시 재산에 끌어오는 증여를 더하고 부채를 뺀 것입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무엇을 얼마로 넣느냐에서 사건의 승패가 갈립니다.
내 몫에서 실제로 받은 것(상속·증여·유증)을 뺀 금액입니다. 이 숫자가 남아야 청구할 수 있고, 받은 것이 몫을 넘으면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침해된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공유 상태가 생기고 다시 다투는 일이 반복됐으나, 개정으로 금전 정산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대신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재산을 쥐고 있을 때 되찾자고 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척 재산을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하나가 다른 사람 지분까지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으로, 지나면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는 소멸시효와 달리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의 기간 제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뽑은 뒤 나누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계산은 세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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