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분할·등기·세금 등 재산을 실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순서대로 모아 답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재산을 실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복해 들어오는 물음을 처리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조회에서 시작해 분할과 명의 이전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단계와 가까운 항목부터 펼쳐 보십시오.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재산과 부채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 받을지 말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신이 도착하기 전에는 고인 명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있습니다. 차용증만 오간 개인 간 채무, 아직 문제되지 않은 보증채무, 이미 증여로 넘어간 재산, 대여금고 안의 물건, 해외 자산은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몇 달간 모아 두면 여기서 단서가 나옵니다.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액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이 숫자만 보고 채무 초과라고 판단하면 오판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서를 떼어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가족관계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제적등본까지 봐야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이후 협의가 무효가 되므로 이 단계에서 아끼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이 기준이라 사람마다 마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치른 통상적인 장례·치료 비용은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다만 액수와 용처에 따라 다툼이 붙으니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카드 대금 상환이나 대출 일부 변제는 위험하므로 결정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 합의는 분할 협의일 뿐 법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상속인 자격이 그대로라 대출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채무를 끊으려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채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몰랐다면,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므로 지급명령이나 독촉장의 송달 봉투를 보관하십시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로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증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 자체에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취득세 신고 마감이 따로 돌아가고, 세월이 흐르면 상속인이 사망해 그 자녀들까지 협의에 들어와야 해 절차가 무거워집니다.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 몫에만 50%가 얹힙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3:2:2, 즉 배우자 3/7에 자녀 각 2/7입니다.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생전 증여와 부양 기여를 반영해 조정합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몫의 선지급으로 보아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민법 제1008조). 값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사망 시점 가액으로 환산합니다.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인지가 기준이며 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여분은 분할심판과 묶어 청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대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일부 기관이 소액에 한해 간이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 임의로 빼면 승계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니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유언이 아니라 생전 증여에서 비롯됩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나간 재산을 끌어와 합산하므로 청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하나만 지나도 막힙니다. 1년은 짧으니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줄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고인의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현재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민법 제999조 제2항) 확인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기부에서 이전 시점과 원인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 자체에 정해진 마감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없으면 매도나 담보 제공이 막히고, 시간이 지나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까지 협의에 참여해야 해 절차가 몇 배로 복잡해집니다.
절차의 종류와 재산 규모, 상대방 수, 진행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사건과 소송 사건은 구조가 다르고,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담에서 사안을 확인한 뒤 예상 범위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이 급하면 사망 이후 처리 순서와 기한표를, 용어가 낯설면 상속 실무 용어 정리를, 재산 구성별 쟁점은 재산 유형별 상담 쟁점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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