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로 몫이 줄어든 경우의 정산입니다. 기초재산을 만드는 방법과 증여 재산의 평가 시점, 부족액 산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전 재산을 막내에게 몰아줄 수도, 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가까운 가족에게 깎을 수 없는 몫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사건의 대부분은 유언장이 아니라 생전 증여에서 출발합니다. 사망 시점에 통장이 비어 있어도 청구가 성립할 수 있는데, 계산할 때 이미 넘어간 재산을 도로 끌어와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게 없는데 무슨 유류분이냐"는 반론은 대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나간 재산입니다.
| 권리자 | 비율 |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 지분의 1/2 |
| 배우자 | 법정 지분의 1/2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 지분의 1/3 |
과거에는 형제자매에게도 몫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부분을 위헌으로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 단계 | 계산 |
|---|---|
| 1단계 · 합산 재산 | 사망 당시 재산 + 끌어오는 증여 − 부채 |
| 2단계 · 내 몫 | 합산 재산 × 법정 지분 × 비율(1/2 또는 1/3) |
| 3단계 · 모자란 액수 | 내 몫 − 실제로 받은 것(상속·증여·유증) |
3단계에서 숫자가 남으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 그만큼을 청구합니다. 받은 것이 몫을 넘어서면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승패가 갈리는 곳은 사실상 1단계에 무엇을 얼마로 넣느냐입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값을 매기는 시점은 사망한 때로 잡습니다. 20년 전 5천만 원에 넘긴 땅이 사망 시점에 5억 원이 되었다면 5억 원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물가와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먼저 받은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뒤 민법이 손질되어 다음이 달라졌습니다.
| 항목 | 바뀐 내용 |
|---|---|
| 형제자매 | 권리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
| 몫의 상실 | 부양을 크게 저버리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몫을 잃을 수 있습니다 |
| 모신 대가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 돌려주는 방식 | 물건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
돈으로 정산하게 된 변화는 결과에 크게 작용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지분을 떼어 받아 사이 나쁜 형제가 한 건물을 공유하게 되고, 그다음 공유물분할로 또 싸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금전 정산은 그 2차전을 줄이지만, 대신 얼마로 볼 것인가가 전면에 나섭니다.
| 기간 | 세는 시작점 |
|---|---|
| 1년 | 상속이 열린 사실과 되돌릴 증여·유증의 존재를 인식한 때 |
| 10년 | 상속개시 시 |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힙니다(민법 제1117조). 특히 1년은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등기부를 떼어 보고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방 흘러갑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무엇이 얼마나 넘어갔는지 추적하는 방법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하기에, 개정 내용은 개정 유류분,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에 있습니다. 분할이 아직 남아 있다면 분할 협의와 심판과 묶어 봐야 합니다.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건이 생전 증여에서 비롯됩니다.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거의 없어도 나간 재산을 끌어와 합산하므로 청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가 특별수익이면 시기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얼마로 볼지가 다투어지므로 등기부와 자금 흐름 자료가 중요합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권리자 지위도 없습니다. 부채 때문에 포기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유류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결정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생기는 권리라 생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 증여의 방식과 시점이 나중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재산을 옮기는 단계에서 따져 볼 실익은 있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앞 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지분 문제는 별개로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은 재산이 몫에 이르면 모자란 액수가 없어 청구할 것이 없고,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합산 재산 산정과 평가에서도 다툼이 생기므로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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