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은 누구에게 내려가나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부모가 사망하면, 먼저 떠난 자녀의 몫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 몫은 없어지지 않고 손자녀에게 내려갑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계산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떠난 사람의 자리를 대신 채운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그 자녀들이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자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세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계산은 두 단계로 한다
먼저 원래 상속인들 사이에서 몫을 나눕니다. 그다음 먼저 떠난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그 자녀들이 다시 나눕니다. 손자녀가 여럿이면 그 몫을 균등하게 갈라 가집니다. 손자녀 각자가 자녀 한 사람분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분을 여럿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자주 어긋납니다.
배우자도 대습할 수 있다
먼저 떠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도 손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비율은 일반 상속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에 들어오는 구조라 관계가 복잡해지므로, 가족관계를 먼저 그려 놓고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형제자매 쪽에서도 문제된다
자녀도 부모도 없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먼저 떠난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신 상속할 수 있습니다. 조카가 상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아래로 얼마나 내려가는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가 먼 경우에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자녀가 세 명이면 각자 얼마를 받나요?
먼저 떠난 자녀 한 사람분을 세 명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자녀 한 사람분을 각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재혼했으면 대습상속을 못 받나요?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야 대습이 인정됩니다. 재혼으로 관계가 끝났다면 대습상속인에서 빠집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이 있나요?
대습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잇는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계산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비율의 계산은 법정상속분 계산법과 배우자 5할 가산에, 무엇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는 상속재산의 범위 –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지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