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과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가나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퇴직금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어떤 것은 상속재산으로 나눠야 하고 어떤 것은 특정 유족의 고유한 권리여서, 처음부터 성격을 갈라 두어야 정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유족의 고유 권리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제도의 유족연금은 각 법이 정한 수급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받는 권리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받을 사람과 순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 상속재산처럼 상속분대로 나누는 대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족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른 상속인과 균등하게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사망으로 나오는 퇴직금은 다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사망해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은 원칙적으로 고인이 벌어 둔 재산의 성격이 강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이어지는 것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취업규칙이 받을 유족의 순위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정함이 함께 작동하므로,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근거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결국 갈림길은 그 돈이 어느 법과 규정에 근거해 누구에게 지급되는가입니다. 연금공단이나 회사, 공제회가 보내온 안내문에 적힌 근거 조항과 수급권자 표시를 그대로 읽고, 상속재산으로 나눌 항목과 특정 유족의 고유 권리를 표로 갈라 적습니다. 성격이 다른 돈을 한 계좌에 섞어 두면 나중에 나눌 때 다툼이 생깁니다.
세금과 분할은 별개로 봅니다
어떤 급여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에 잡히는지와, 민법상 상속인 사이에서 나눌 대상인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되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신고용 분류와 상속인 사이 정산용 분류를 따로 만들어 두는 편이 혼선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상속분에서 손해를 보나요?
유족연금이 고유 권리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상속분과 별개로 봅니다. 그 금액을 이미 받은 몫으로 쳐서 상속분에서 빼는 방식과는 다르므로, 지급 근거를 확인해 성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상속인이 똑같이 나누나요?
지급 근거가 상속재산의 성격이면 상속분대로 이어지지만, 규정이 받을 유족의 순위를 따로 정했다면 그 정함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공제회의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쟁점 안내에서 재산의 성격을 가른 뒤 나누는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