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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비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 전에 모을 자료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으므로 단순히 액면가나 최근 증자 가격만 보고 가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자산과 수익, 주식에 붙은 권리, 평가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상속인 사이의 숫자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분할가액과 신고가액의 목적이 다릅니다

민법 제1013조의 재산분할에서는 구체적 사건의 평가 기준시점과 회사 실질가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은 세무 신고를 위한 기준이므로 민사재판의 적정 분할가액과 언제나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망일, 협의일, 심판일 중 어떤 시점을 논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회사 안팎의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주주명부, 정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부동산 등기, 주요 계약, 차입금 명세를 확보합니다. 유상증자·주식양수도 사례가 있다면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 여부, 거래량, 조건을 확인합니다. 정관의 양도제한이나 종류주식 권리는 같은 수량의 보통주와 가치가 달라지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쟁점을 표로 좁힙니다

발행주식 총수와 고인 보유수량을 먼저 확정하고, 순자산과 수익가치 계산에 반영된 계정을 표시합니다. 회사가 가족 소유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거나 대표자 가지급금이 큰 경우에는 장부 숫자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상속인별 감정결과가 다르면 적용 자료와 기준일의 차이부터 비교합니다.

소수지분과 경영권은 별도 요소입니다

소수지분이라는 이유로 일정 할인율이 자동 적용되거나, 최대주주 지분이라는 이유로 임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 구조, 배당 이력, 주주간 약정과 실제 매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세무상 할증·공제 여부도 적용 연도 법령을 따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지위와 주주권을 소명해 법정 열람 범위를 확인하고, 소송 중이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입증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한 번으로 금액이 확정되나요?

감정의 전제자료와 기준일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누락 자산·우발채무·특수관계 거래를 검토한 뒤 평가 의견을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재산분할 업무영역에서 다음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전 회사자료 확인

최근 재무제표만으로 끝내지 말고 주주명부, 정관의 양도제한, 특수관계 거래, 일회성 손익과 상속개시일 전후 증자 여부를 함께 봅니다. 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보유기관과 법원 절차를 구분해 요청 범위를 좁힙니다.

세무 신고의 평가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가액은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기준일·방법을 합의했는지 남기고 감정이나 보충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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