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디지털자산을 재산목록에 넣는 방법
사망자의 휴대전화에 앱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정보가 곧바로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처럼 경제적 가치가 이전되는 항목, 구독권처럼 약관상 승계가 제한되는 항목, 사진·메일처럼 개인정보와 추모 목적이 중심인 항목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계정과 재산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하지만, 개별 서비스의 접속 권한과 재산권 귀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사업자인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확인과 상속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키로 관리되는 지갑은 사업자 계정과 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비밀번호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송금하면 다른 상속인의 권리나 정보통신 관련 규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흔적을 훼손하지 않고 목록화합니다
휴대전화·컴퓨터의 앱 목록, 이메일의 가입 안내, 은행계좌에서 거래소로 보낸 이체내역, 하드웨어 지갑과 복구문구 보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산명, 사업자, 계정 식별정보, 확인일, 평가 기준일을 표로 만들되 비밀번호나 복구문구 자체는 공동 문서에 적지 않습니다. 화면은 날짜와 서비스명이 보이도록 보존하고 원본 기기는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절차와 상속 협의를 연결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사망 사실 자료와 상속인 신분서류를 준비한 뒤 사업자별 상속 접수 창구를 확인합니다. 잔액 회신을 받으면 사망일 현재 수량과 이후 가격 변동을 구분하고, 분할협의서에는 이전받을 사람과 수수료 부담을 명확히 적습니다. 해외 사업자는 준거법과 제출 형식이 다를 수 있어 국내 계정과 별도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예외와 위험
게임 아이템·포인트는 환급이나 양도가 제한될 수 있고, NFT에는 토큰 소유와 저작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불명확해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디지털자산을 먼저 처분하기 전에 재산목록 반영과 처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바로 접속해도 되나요?
접속 권한이 상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 약관, 공동상속인의 동의, 개인정보가 섞인 범위를 확인하고 사업자의 공식 사망자 계정 절차를 우선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나요?
민사상 분할과 세무 신고의 평가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일 수량과 시가 자료를 보존하고 실제 분할·처분 시점의 가치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와 상속재산분할 쟁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 목록의 보안 등급
거래소 잔액과 개인지갑 복구문구는 같은 문서에 두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공유할 자산명·수량 표와 실제 이전에 필요한 인증정보를 분리하고, 접근한 사람과 시각을 기록합니다.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면 시세 급변만을 이유로 먼저 매도하지 말고 재산목록 반영과 보존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사망자 접수창구와 번역·인증 서류부터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