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
상속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서류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만만치 않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처음 뗀 서류가 만료되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정할 것 — 어떤 등기를 할 것인가
서류가 달라지므로 이것부터 정합니다.
| 방식 | 내용 | 특징 |
|---|---|---|
| 법정상속분 등기 | 지분대로 공유 등기 | 협의 불필요, 단독 신청 가능 |
| 협의분할 등기 | 정한 대로 등기 | 협의서와 전원 인감 필요 |
| 심판에 의한 등기 | 심판 결과대로 | 심판문 필요 |
| 유증 등기 | 유언대로 | 공동 신청 |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인 한 명이 전원을 위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부동산이 묶여 있을 때 임시로 쓰는 방법이지만, 공유 상태가 되어 여전히 단독 처분이 안 되므로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피상속인 서류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정부24 | 사망 사실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정부24 | 배우자·자녀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정부24 | 혼인 이력 |
|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입양 여부 |
| 제적등본 | 주민센터 | 전산화 이전 기록 |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정부24 | 주소 이력이 필요 |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제적등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 통이 필요할 수 있고, 옛 기록은 한자로 되어 있어 읽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모르던 상속인이 드러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은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사망 당시 주소가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라, 이력이 빠지면 반려됩니다.
상속인 서류
| 서류 | 비고 |
|---|---|
| 가족관계증명서 | 각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각자 |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협의분할인 경우 전원 |
| 신분증 사본 |
협의분할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더해집니다. 작성 요령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서류
| 서류 | 발급처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 정부24 |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정부24 |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지방자치단체 |
취득세를 먼저 내야 등기가 됩니다. 순서가 세금이 먼저이고 등기가 나중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일부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흩어져 있으면 다 모았을 때 처음 것이 이미 만료된 상황이 생깁니다.
권하는 순서입니다.
- 피상속인 서류부터 발급 —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
- 확정된 상속인들에게 협의 내용을 정리해 공유
- 부동산 서류와 대장류 발급
- 협의서 작성
- 인감증명서를 마지막에 발급 — 유효기간 때문입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 등기 신청
자주 반려되는 이유
| 사유 | 내용 |
|---|---|
| 상속인 누락 | 제적등본을 다 확인하지 않음 |
| 주소 연결 안 됨 | 초본에 주소 이력이 없음 |
| 부동산 표시 불일치 | 협의서와 등기부의 표시가 다름 |
| 인감증명서 만료 | 유효기간 경과 |
| 협의서 간인 누락 | 여러 장인데 간인 없음 |
| 특별대리인 미선임 |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 |
세 번째가 특히 잦습니다. 협의서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 표제부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대지권의 표시까지 들어갑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법무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단순하고 상속인이 적으면 직접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제적등본 추적이 복잡하거나 상속인이 여럿이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없어 과태료는 없지만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속인이 늘어 절차가 어려워집니다.
“서류를 몇 통씩 떼야 하나요?”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각각 원본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처리까지 생각하면 여유 있게 여러 통 발급받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
보정할 수 있는 것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나뉩니다.
| 사유 | 처리 |
|---|---|
| 서류 한 장 누락 | 보정으로 해결 |
| 인감증명서 기간 경과 | 재발급 후 보정 |
| 부동산 표시 오기 | 협의서를 다시 |
| 상속인 누락 |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
마지막 줄이 가장 아픕니다. 전원이 다시 모여 도장을 찍어야 하고, 그사이 사이가 틀어지면 협의 자체가 무산됩니다.
그래서 제적등본 확인을 등기 신청 직전이 아니라 가장 처음에 하는 것입니다.
실무 권고
- 제적등본부터 시작하십시오. 상속인 범위가 확정돼야 나머지가 의미를 갖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가장 나중에 발급받으십시오
-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와 달리 기한이 있습니다
서류별 용도는 상속인 조회 서류, 어느 것을 왜 떼는가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외의 재산은 자동차·주식·회원권의 명의를 옮기는 방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