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조회 서류, 어느 것을 왜 떼는가
“가족관계증명서 떼어 왔는데 왜 또 필요하다고 하나요.” 서류마다 담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입니다. 무엇을 왜 떼는지 알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서류별 용도
| 서류 | 보여주는 것 | 상속에서의 쓰임 |
|---|---|---|
| 기본증명서(상세) | 출생·사망·개명·국적 | 사망 사실과 일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배우자·자녀 | 1순위·배우자 확인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이혼 이력 | 이전 혼인의 존재 |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입양·파양 | 양자 관계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 | 친생부모와의 단절 여부 |
| 제적등본 | 전산화 이전의 호적 기록 | 누락된 자녀 확인 |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 이력 | 등기 시 주소 연결 |
“상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일반 증명서에는 사망한 자녀나 이혼한 배우자 같은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인을 확정하려면 상세 증명서라야 합니다.
왜 제적등본이 필요한가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호적부에 있었고, 전산 이전 과정에서 일부 정보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오래전에 이혼한 배우자와 그 사이의 자녀
- 재혼 전 가정의 자녀
- 사망한 자녀와 그 자녀들(대습상속인)
- 인지된 혼외자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적등본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고 협의를 마쳤다가 나중에 무효가 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적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각각 필요합니다. 옛 기록은 한자로 되어 있어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습상속이 있으면 배로 늘어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이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 서류까지 전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자녀가 몇 명인지, 배우자가 재혼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이라면 서류가 훨씬 많아집니다. 부모의 제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형제자매의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떼나
| 방법 | 가능한 서류 |
|---|---|
| 정부24 (온라인) |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서 |
| 주민센터 방문 | 전부 + 제적등본 |
| 무인발급기 | 일부 |
제적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옛 본적지가 먼 곳이라도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기록 상태에 따라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발급받을 때는 사용 목적을 “상속”으로 밝히십시오. 상속 목적이면 직계가 아닌 상속인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몇 통을 떼야 하나
기관마다 원본을 요구합니다.
| 용도 | 필요 |
|---|---|
| 등기소 (부동산 소재지별) | 각 1부 |
| 금융기관 (은행별) | 각 1부 |
| 세무서 | 1부 |
| 차량등록사업소 | 1부 |
| 법원 (포기·한정승인) | 1부 |
부동산이 여러 곳이고 거래 은행이 여럿이면 금방 열 통이 넘어갑니다. 여유 있게 발급받는 편이 결국 시간을 아낍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맞춰 마지막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형제 것도 제가 뗄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상속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적등본이 없다고 하는데요.” 기록이 소실되었거나 본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제적을 통해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씁니다.
“한자를 못 읽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거나, 상속 절차를 대리하는 곳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 읽어 상속인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자를 읽어야 하는 경우
옛 제적등본은 한자로 되어 있고 세로쓰기인 것도 있습니다. 잘못 읽어 상속인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자주 나오는 표기 | 뜻 |
|---|---|
| 長男·次男·三男 | 장남·차남·삼남 |
| 長女·次女 | 장녀·차녀 |
| 妻·後妻 | 처·후처 |
| 養子·養女 | 양자·양녀 |
| 出生·死亡 | 출생·사망 |
| 婚姻·離婚 | 혼인·이혼 |
“後妻”가 보이면 앞 혼인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사이의 자녀를 찾아야 합니다.
읽기 어려우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거나 절차를 대리하는 곳에 맡기십시오.
실무 권고
- 사망신고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 제적등본까지 함께 신청하십시오
- 전부 “상세” 로 발급받으십시오
- 확인된 상속인을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모든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 방법을, 협의서 작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를 함께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