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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기한

예금 인출을 위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조회로 계좌를 찾았다고 바로 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출 단계에서 서류 때문에 몇 번씩 다시 방문하는 일이 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지금 인출해도 되는가

서류 이야기에 앞서 순서 문제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채무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인출을 미루십시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러면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포기와 한정승인의 길이 닫힙니다.

상황 판단
재산이 채무보다 확실히 많다 인출해도 무방
채무 규모를 아직 모른다 기다립니다
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다 인출하지 않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확정됐다 인출 진행

기본 서류

기관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서류 용도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확인
피상속인 제적등본 누락된 상속인 확인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확인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위임이나 동의 표시

제적등본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 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지 못하면 기관이 지급을 거절합니다.

상황별로 추가되는 서류

상황 추가 서류
협의분할로 한 사람이 받는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전원 인감증명서
일부 상속인이 위임한다 위임장 + 인감증명서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있다 포기 심판문(수리 통지서)
한정승인을 했다 한정승인 심판문
유언이 있다 유언장 + 검인조서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사안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다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서명인증서

포기한 사람의 심판문이 자주 빠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자녀로 나오므로, 포기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동의를 요구받습니다.

소액이면 간소화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상속인 1인의 청구로 지급하는 절차를 두기도 합니다. 다만 기준 금액과 요건이 기관마다 다르고, 이 절차로 받았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의 정산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지방·해외에 흩어져 있으면, 서류를 다 모았을 때 처음 것이 이미 기간을 넘긴 상황이 생깁니다. 모으는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② 기관마다 다른 양식. 자체 상속예금 지급신청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등기소용 협의서만 들고 가면 다시 와야 합니다.

③ 전원 방문 요구. 위임으로 되는 곳도 있고 원칙적으로 전원 방문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④ 계좌 지급정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자동이체가 걸려 있었다면 공과금이 미납되기 시작하므로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순서 정리

  1. 채무 확인이 끝났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계좌 목록을 확보합니다
  3. 각 기관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4. 공통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습니다
  5. 인감증명서는 마지막에 발급받습니다 — 유효기간 때문입니다
  6. 기관별로 방문해 처리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카드로 자동이체되던 것들은요?” 사망 신고 후 계좌가 정지되면 이체가 중단됩니다. 통신비·보험료·공과금이 연체되기 시작하므로, 해지할 것과 유지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고인 명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은 승계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장례비를 통장에서 썼는데요.” 통상적인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다만 금액과 사용처가 문제되므로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대여금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개방에 상속인 전원의 참여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언장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차를 지켜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권고

  • 인출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서류는 여러 통씩 발급받으십시오. 기관마다 원본을 요구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가장 나중에 준비하십시오

조회 방법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하기에, 전체 순서는 사망 이후 처리 순서와 기한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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