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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파악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하기

흩어진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과, 그 조회로는 드러나지 않는 항목을 따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6-24 · 최종검토 2026-08-18 · 읽는 데 6분

상속 실무의 첫 단추는 계산이 아니라 조사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 받을지 말지도, 어떻게 나눌지도 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고인의 재산 전모를 가족이 아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훑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창구가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조회를 가장 먼저 거는 이유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인데, 이 시계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회신이 늦게 오는 항목도 있어, 신청이 늦으면 결과를 손에 쥐기 전에 마감을 맞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친 직후 다른 일보다 먼저 신청서를 넣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고인 명의 재산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부동산을 넘기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그 뒤에는 조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포기와 한정승인의 문이 닫힙니다.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쓰는 법

사망신고를 하면서, 또는 그 뒤에 상속인이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일괄 조회해 줍니다.

항목내용
접수처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마감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청 자격상속인 본인. 대리로 넣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참물신분증, 상속인임을 보여주는 가족관계 서류
회신 방식기관별로 따로 옵니다. 항목마다 도착 시점이 다릅니다
회신이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금융 쪽은 비교적 빨리 오지만 몇 주가 걸리는 항목도 있습니다. 마감에 임박해 넣으면 결과를 받기 전에 3개월이 끝납니다. 이럴 때는 가정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한 번에 걸리는 항목

구분알 수 있는 것
금융예금·대출·보증·증권·보험 등 거래 유무
국세체납액, 고지된 세액, 돌려받을 환급금
지방세체납액, 고지된 세액, 환급금
토지·건물소유 목록
자동차소유 목록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

금융 조회는 거래가 있었는지와 잔액·부채액을 알려주는 데 그칩니다. 돈이 언제 어디로 움직였는지 보려면 상속인 자격으로 각 기관에 거래내역 발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특별수익이나 사망 직전 인출을 다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회망을 빠져나가는 것들

일괄 조회는 편리하지만 만능이 아닙니다. 아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인 간 채무 — 차용증만 오간 돈은 어떤 기관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 보증채무 — 주채무자가 성실히 갚는 동안에는 조용하다가 나중에 터집니다.
  • 이미 증여된 재산 — 소유권이 넘어간 뒤라 상속재산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유류분에서는 핵심 자료입니다.
  • 임대차 — 고인이 임대인이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이면 반환 채권이 남습니다.
  • 대여금고·귀금속·미술품 등 등록되지 않는 물건
  • 해외 자산
현장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우편물입니다. 카드 명세서, 보험 안내장, 관리비 고지서, 법원 송달물에서 조회에 걸리지 않던 관계가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최소 몇 달간은 버리지 말고 상자 하나에 모아 두십시오.

등기부에서 읽어야 할 세 줄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은 조회로 알 수 있지만, 그 부동산의 상태는 등기부를 봐야 압니다.

  • 근저당권 — 적혀 있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닙니다. 보통 실제보다 높게 잡습니다. 은행에 남은 원리금을 물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 가압류·압류·가처분 — 이미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가 손을 쓴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 소유권 이전 이력 — 사망 전후로 명의가 움직였다면 상속권 침해와 회복이나 유류분 계산과 청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폐쇄등기부까지 함께 떼십시오.

정리 시트 만들기

순서작업산출물
1사망신고 + 원스톱서비스 신청금융·세금·부동산·차량의 밑그림
2가족관계·기본증명서·제적등본 발급상속인 명단
3등기부 발급(폐쇄분 포함)담보와 처분 이력
4기관별 거래내역 발급자금 흐름, 인출 기록
5우편물 분류조회에 없던 채무·계약
6플러스·마이너스 두 칸으로 합산승계 여부 판단의 근거

여기까지 오면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마이너스가 크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의 정리를, 나눌 것이 남으면 분할 협의와 심판을, 남은 마감이 궁금하면 상속 재산 정리 절차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신청해야 하나요?

한 사람이 넣어도 되지만 회신은 신청인에게만 갑니다. 다른 상속인이 결과를 보려면 따로 신청하거나 자료를 건네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예상되는 집안에서는 각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신이 늦게 왔는데 3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시계는 회신과 무관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미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따져 보게 됩니다.

사망 직전에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뺐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부당이득 등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은행에서 거래내역과 출금 방식(창구·기기·이체)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조회되나요?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재산은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부의 이전 이력이나 계좌 흐름으로 추적하게 되며, 유류분을 계산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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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를 함께 읽어 드립니다

받으신 조회 결과와 등기부를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판단에 필요한 항목을 짚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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