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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

개정 유류분,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반환 방법이 금전 중심으로 바뀌면서 평가와 정산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8-05 · 최종검토 2026-08-18 · 읽는 데 8분

유류분은 1977년에 들어온 뒤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제도였습니다. 그사이 가족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는데 규정은 그대로여서, 평생 얼굴 한번 안 비친 자녀가 나타나 몫을 요구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고 민법이 손질됐습니다. 물려주는 쪽에도, 청구를 고민하는 쪽에도 영향이 큽니다.

헌법재판소가 짚은 세 가지

2024년 4월 25일 결정입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대상판단결과
형제자매의 몫 위헌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몫을 잃게 하는 규정이 없는 것 헌법불합치 입법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 헌법불합치 입법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형제자매 부분은 그 자리에서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회가 고치도록 시한을 준 것이었고, 그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

항목이전이후
청구할 수 있는 사람형제자매 포함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패륜 상속인그대로 몫이 있었음상속권 상실 선고로 몫을 잃을 수 있음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기계적으로 계산에 포함보상 성격이면 제외
돌려주는 방식물건(지분) 반환이 원칙금전 정산이 원칙

패륜 상속인에 관해서는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리거나 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 어느 정도 사정이어야 요건이 되는지는 사례가 쌓이면서 정리될 부분입니다.

돈으로 정산한다는 것의 무게

예전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지분 일부를 떼어 주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이가 틀어진 형제가 한 건물을 공유하게 되고, 이후 공유물분할로 2차전이 벌어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구분지분 반환 시절금전 정산 이후
결과물공유 상태가 생김돈으로 끝냄
후속 분쟁공유물분할로 이어짐크게 줄어듦
핵심 다툼지분 비율부동산 평가액
의무자의 부담지분을 넘기면 됨현금을 마련해야 함
다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얼마를 줄지가 승부처가 되니 감정평가의 비중이 커졌고, 의무자 입장에서는 현금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숙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부동산 말고는 별 재산이 없는 집안에서 이 부분이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모신 사람의 자료가 중요해졌습니다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지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십수 년을 모신 자녀에게 준 집도 기계적으로 선지급으로 계산되어, 간병한 사람이 오히려 돈을 토해내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보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성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의 가치가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 진료·요양 기록과 간병 일지
  • 생활비·의료비를 부담한 계좌 이체 내역
  •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 증여 당시 그 취지를 적어 둔 문서가 있다면 특히 유용합니다

내 사건에 적용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조항별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제각각입니다.

  • 형제자매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 어떤 조항은 특정 시점 뒤에 상속이 열린 사건에만 미칩니다.
  • 돌려주는 방식에 관한 부분은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어 소급되지 않습니다.
고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갈립니다. 개정 직후라 실무 해석이 정리되는 중이고, 시한과 시행일 사이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사망 날짜와 소 제기 시점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챙길 것

청구를 고민하는 쪽

  • 고인의 사망 날짜 —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의 기준
  • 증여 사실을 안 시점 — 1년의 시계가 돌고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 증여된 부동산의 현재 시세 — 금전 정산에서는 평가액이 곧 청구액입니다
  • 상대방이 고인을 부양했는지 — 보상으로 인정되면 계산에서 빠집니다

물려주려는 쪽

  • 한 자녀에게 몰아줄 생각이라면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남기려면 그 사정을 적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 유언의 형태는 유언장의 효력에서 확인하십시오.

제도 전반과 계산 방법은 유류분 계산과 청구에, 분할과의 관계는 분할 협의와 심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인데 동생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는 헌재 판단으로 청구 자격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로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 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지분 문제는 별개입니다.

2023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건인데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조항별로 적용 시기가 갈려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 조항은 헌재 결정의 효력에 달렸고, 나머지는 부칙이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사망 날짜와 현재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15년을 모셨는데 이제 안 돌려줘도 되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그 성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간병 기간, 비용 부담, 생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돈으로 줘야 하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금전 정산에서는 지급 능력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릅니다. 분할 지급이나 담보 제공 같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자산 상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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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개정 직후여서 해석이 정리되는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부칙은 사망 날짜와 소 제기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고인의 사망 날짜와 증여 내역,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그 상황을 적어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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