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방법이 금전 중심으로 바뀌면서 평가와 정산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8-05 · 최종검토 2026-08-18 · 읽는 데 8분
유류분은 1977년에 들어온 뒤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제도였습니다. 그사이 가족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는데 규정은 그대로여서, 평생 얼굴 한번 안 비친 자녀가 나타나 몫을 요구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고 민법이 손질됐습니다. 물려주는 쪽에도, 청구를 고민하는 쪽에도 영향이 큽니다.
2024년 4월 25일 결정입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 대상 | 판단 | 결과 |
|---|---|---|
| 형제자매의 몫 | 위헌 |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
| 몫을 잃게 하는 규정이 없는 것 | 헌법불합치 | 입법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
|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 | 헌법불합치 | 입법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
형제자매 부분은 그 자리에서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회가 고치도록 시한을 준 것이었고, 그에 따라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 항목 | 이전 | 이후 |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형제자매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
| 패륜 상속인 | 그대로 몫이 있었음 | 상속권 상실 선고로 몫을 잃을 수 있음 |
|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 | 기계적으로 계산에 포함 | 보상 성격이면 제외 |
| 돌려주는 방식 | 물건(지분) 반환이 원칙 | 금전 정산이 원칙 |
패륜 상속인에 관해서는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리거나 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지분 일부를 떼어 주는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이가 틀어진 형제가 한 건물을 공유하게 되고, 이후 공유물분할로 2차전이 벌어지는 일이 흔했습니다.
| 구분 | 지분 반환 시절 | 금전 정산 이후 |
|---|---|---|
| 결과물 | 공유 상태가 생김 | 돈으로 끝냄 |
| 후속 분쟁 | 공유물분할로 이어짐 | 크게 줄어듦 |
| 핵심 다툼 | 지분 비율 | 부동산 평가액 |
| 의무자의 부담 | 지분을 넘기면 됨 | 현금을 마련해야 함 |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지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십수 년을 모신 자녀에게 준 집도 기계적으로 선지급으로 계산되어, 간병한 사람이 오히려 돈을 토해내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보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성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간병 기록과 비용 부담 자료의 가치가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조항별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제각각입니다.
제도 전반과 계산 방법은 유류분 계산과 청구에, 분할과의 관계는 분할 협의와 심판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는 헌재 판단으로 청구 자격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로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 순위 상속인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의 지분 문제는 별개입니다.
조항별로 적용 시기가 갈려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 조항은 헌재 결정의 효력에 달렸고, 나머지는 부칙이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사망 날짜와 현재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그 성격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간병 기간, 비용 부담, 생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금전 정산에서는 지급 능력이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릅니다. 분할 지급이나 담보 제공 같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자산 상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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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개정 직후여서 해석이 정리되는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부칙은 사망 날짜와 소 제기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