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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기한

사망 이후 처리 순서와 기한표

읽는 데 6분 최종검토 2026. 8. 19.

상속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내용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기간이 끝나 있을 때입니다. 상속에서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글은 돌아가신 날을 기준점으로 삼아 무엇이 언제까지인지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두 종류의 마감

상속의 기한은 성격이 다른 둘로 나뉩니다.

종류 넘기면 해당 항목
권리가 없어지는 마감 되돌릴 수 없습니다 포기·한정승인, 유류분, 상속회복
불이익이 붙는 마감 가산세 등 부담이 생깁니다 상속세·취득세 신고

앞의 것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보다 받을지 말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세금은 나중에 고칠 수 있어도 승계 결정은 고칠 수 없습니다.

한 장짜리 기한표

시점 할 일 넘기면
사망 직후 사망신고(1개월), 원스톱서비스 신청 과태료 등 행정상 불이익
90일 알게 된 날부터 포기 · 한정승인 결정(민법 제1019조) 전부 승계로 확정 — 대출까지 떠안습니다
6개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상속세·취득세 신고, 조회 신청 마감 가산세 부담
1년 안 때부터 유류분 청구(민법 제1117조) 청구권 소멸
3년 침해를 안 날부터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 청구권 소멸
10년 유류분(개시 시부터) · 상속회복(침해행위부터) 몰랐어도 소멸
마감 없음 분할 협의·심판

시작점이 항목마다 다르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90일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은 돌려받을 증여가 있었음을 안 때부터입니다. “사망일부터 며칠”로 뭉뚱그리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첫 달 · 손대지 말고 모으기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행동은 재산을 정리하려 드는 것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부동산을 넘기면 승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민법 제1026조), 그 순간 포기와 한정승인의 길이 막힙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등기부를 떼어 명의와 근저당 설정을 확인합니다.
  • 고인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상자에 모읍니다. 조회에 없던 채무가 여기서 나옵니다.
  • 가족관계 서류를 떼어 나눌 사람을 확정합니다.

조회 방법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 조회하기에서 다룹니다.

90일 · 되돌릴 수 없는 갈림길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마감입니다. 이 안에 포기할지, 상한선을 그을지, 그대로 받을지를 정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일단 지나가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정입니다.

선택 기준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부채가 확인된 경우의 판단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의 정리에 있습니다.

6개월 · 세금과 조회가 함께 닫힙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받았다면 취득세 신고도 같은 기준으로 굴러갑니다.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도 같은 시점에 닫힙니다. 즉 이 무렵까지는 재산의 전모가 확정되어야 분할 협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자 받은 몫이 아니라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뽑은 뒤 나누는 구조입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고 전 세무 확인을 받으십시오. 본 사이트는 세무 대리를 하지 않으며 위 내용은 마감 안내에 한정됩니다.

1년 이후 · 남는 권리와 사라지는 권리

1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시작점이 “안 때”라 언제 알았는지가 다투어지지만, 넉넉한 기간은 아닙니다.

반면 분할 협의에는 마감이 없습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 상속인이 사망해 그 자녀들이 새로 들어오고, 지분이 처분되면서 관계가 뒤엉킵니다. 마감이 없다는 것이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년이 지난 뒤 가능한가
포기·한정승인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따로 봅니다
유류분 청구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 어렵습니다
상속회복청구 3년·10년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분할 협의·심판 가능합니다

이미 지나버렸다면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부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기간이 지난 뒤의 한정승인을 확인해 보십시오. 분할이 남아 있다면 분할 협의와 심판은 언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90일도 밀리나요?

아닙니다. 시작점은 신고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신고를 미뤘다고 해서 판단할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늦게 알았습니다.

시작점이 “안 날”이므로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통지 자료나 출입국 기록을 보관해 두십시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액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세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세액 산출은 세무 영역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90일 안에 조회가 안 끝나면요?

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지연된다는 사정을 밝혀야 하므로 마감에 임박해서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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