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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순재산 계산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에 실제로 갚아야 할 현재 채무액과 다릅니다. 상속 여부를 판단하려면 부동산 시가에서 숫자 하나를 빼는 방식이 아니라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와 다른 재산·채무까지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잔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계속 거래에서 생길 채무를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므로 등기 금액은 담보 한도에 가깝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증명서, 이자와 연체액, 보증채무 여부를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의 숙려기간과 제1028조의 한정승인 효과도 재산조사 일정에 반영합니다.

부동산과 채무 자료를 같은 기준일로 맞춥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대출약정, 잔액증명, 상환내역,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현황을 확보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감정·인근 거래·매각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공동담보가 있으면 다른 부동산에도 같은 채무가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순가치 표에는 비용도 표시합니다

예상 처분가액에서 실제 담보채무, 선순위 임차보증금, 체납처분과 매각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자나 보증채무는 ‘잠재채무’로 표시해 낙관적인 숫자에 섞지 않습니다. 상속인 개인이 채무자나 보증인인지도 별도 열로 둡니다.

담보부동산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특정 재산만 골라 적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치가 낮은 부동산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중 처분이나 임의상환은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은행이 상속인에게 잔액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가족관계 서류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를 확인합니다. 대출 종류와 계좌를 특정하고 기준일 현재 원금·이자·연체액을 나눠 요청합니다.

감정가가 채무보다 높으면 단순승인이 안전한가요?

다른 채무와 선순위 권리, 실제 매각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조사 결과와 기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에서 선택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을 실제 채무로 계산하지 않기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담보 한도이므로 금융기관 잔액증명, 이자, 연체, 공동담보 목록을 받아 실제 피담보채무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고인인지 물상보증인인지도 구별합니다.

부동산 시가에서 실제 채무와 처분비용을 뺀 순가치가 음수인지 계산하고 다른 상속채무와 함께 승인 방식을 검토합니다. 근저당 말소 가능 여부와 제3취득자의 권리도 별도 칸에 둡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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