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지난 뒤의 한정승인
몇 해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90일은 진작에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대볼 수 있는 장치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이런 연락으로 시작됩니다
- 법원 우편으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도착한 경우
- 추심업체가 상속채무를 갚으라고 통지해 온 경우
- 월급이나 통장에 압류가 걸린 경우
- 대출을 알아보다가 신용정보에서 상속채무를 발견한 경우
공통점은 그 빚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바로 이 상황을 위해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예외로 열려 있는 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90일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이 되어 버린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비교 | 보통의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
| 세는 시작점 |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안 날 |
| 기간 | 3개월 | 3개월 |
| 추가 조건 | 없음 | 중대한 잘못이 없을 것 |
| 결과 |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습니다 |
효과는 보통의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본인 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라도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집행 범위를 다투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대한 잘못”이라는 저울
이 사건의 승패는 대개 여기서 결정됩니다. 채권자 쪽은 “조금만 알아봤으면 알 수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다음 사정은 몰랐다는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 고인과 오래 왕래가 없었던 경우 — 이혼 후 따로 살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 남긴 재산이 없어 굳이 조회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고인이 빚을 가족에게 숨겼고 우편물도 다른 주소로 가던 경우
- 보증채무처럼 보통의 조회로는 드러나지 않는 성격이었던 경우
반대로 다음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고인과 함께 살며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경우
- 독촉장을 진작 받고서도 손대지 않고 둔 경우
- 상속재산을 쓰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언제부터 다시 90일인가
시작점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소액 채무만 알고 있었다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날이 시작점으로 다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송달 봉투와 우편 수령 기록을 버리지 마십시오. 언제 알았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그보다 앞서 알았다는 상대방 주장에 맞서는 근거도 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 해야 할 일
| 순서 | 할 일 |
|---|---|
| 1 | 받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 기간이 짧습니다 |
| 2 | 봉투째 원본을 보관합니다. 도착한 날짜가 판단의 뿌리가 됩니다 |
| 3 | 조회로 실제 초과 상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 4 |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고 재산목록을 냅니다 |
| 5 | 진행 중인 소송·집행에 따로 대응합니다. 신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와 소송 대응은 별개의 트랙이므로 둘을 나란히 굴려야 합니다.
미성년일 때 상속이 열린 경우
상속 당시 미성년이었던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고,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 빚을 떠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 특례가 민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년이 된 뒤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어린 시절 부모가 사망했고 성인이 되어 상속채무 통지를 받았다면 포기부터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요건과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기본 선택지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후순위 친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의 정리에, 전체 마감표는 사망 이후 처리 순서와 기한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확정된 뒤라도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면 책임 범위가 상속재산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이미 있는 집행권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진행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사망 후 예금을 조금 썼습니다.
처분행위로 평가되면 특별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용처, 시점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출금 내역과 사용처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상속인마다 따로 흘러갑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어 각자의 상황을 따로 봐야 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알면 다른 상속인도 알게 되었다고 다투어질 수 있어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왕래가 없던 사정, 주소와 생활 관계, 고인의 빚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이력, 연락 기록 등이 자료로 쓰입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수리 이후의 청산 절차는 한정승인을 받은 뒤에 해야 하는 청산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