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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기한

상속인 조회 서류, 어느 것을 왜 떼는가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가족관계증명서 떼어 왔는데 왜 또 필요하다고 하나요.” 서류마다 담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입니다. 무엇을 왜 떼는지 알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서류별 용도

서류 보여주는 것 상속에서의 쓰임
기본증명서(상세) 출생·사망·개명·국적 사망 사실과 일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배우자·자녀 1순위·배우자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이혼 이력 이전 혼인의 존재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파양 양자 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친생부모와의 단절 여부
제적등본 전산화 이전의 호적 기록 누락된 자녀 확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등기 시 주소 연결

“상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일반 증명서에는 사망한 자녀나 이혼한 배우자 같은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인을 확정하려면 상세 증명서라야 합니다.

왜 제적등본이 필요한가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기록은 호적부에 있었고, 전산 이전 과정에서 일부 정보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오래전에 이혼한 배우자와 그 사이의 자녀
  • 재혼 전 가정의 자녀
  • 사망한 자녀와 그 자녀들(대습상속인)
  • 인지된 혼외자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제적등본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고 협의를 마쳤다가 나중에 무효가 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적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각각 필요합니다. 옛 기록은 한자로 되어 있어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습상속이 있으면 배로 늘어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

이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 서류까지 전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자녀가 몇 명인지, 배우자가 재혼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이라면 서류가 훨씬 많아집니다. 부모의 제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형제자매의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떼나

방법 가능한 서류
정부24 (온라인)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전부 + 제적등본
무인발급기 일부

제적등본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옛 본적지가 먼 곳이라도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기록 상태에 따라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발급받을 때는 사용 목적을 “상속”으로 밝히십시오. 상속 목적이면 직계가 아닌 상속인도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몇 통을 떼야 하나

기관마다 원본을 요구합니다.

용도 필요
등기소 (부동산 소재지별) 각 1부
금융기관 (은행별) 각 1부
세무서 1부
차량등록사업소 1부
법원 (포기·한정승인) 1부

부동산이 여러 곳이고 거래 은행이 여럿이면 금방 열 통이 넘어갑니다. 여유 있게 발급받는 편이 결국 시간을 아낍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맞춰 마지막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형제 것도 제가 뗄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상속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적등본이 없다고 하는데요.” 기록이 소실되었거나 본적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제적을 통해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씁니다.

“한자를 못 읽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거나, 상속 절차를 대리하는 곳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 읽어 상속인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자를 읽어야 하는 경우

옛 제적등본은 한자로 되어 있고 세로쓰기인 것도 있습니다. 잘못 읽어 상속인을 빠뜨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주 나오는 표기
長男·次男·三男 장남·차남·삼남
長女·次女 장녀·차녀
妻·後妻 처·후처
養子·養女 양자·양녀
出生·死亡 출생·사망
婚姻·離婚 혼인·이혼

“後妻”가 보이면 앞 혼인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사이의 자녀를 찾아야 합니다.

읽기 어려우면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거나 절차를 대리하는 곳에 맡기십시오.

실무 권고

  • 사망신고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 제적등본까지 함께 신청하십시오
  • 전부 “상세” 로 발급받으십시오
  • 확인된 상속인을 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모든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 방법을, 협의서 작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를 함께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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