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잘못 마쳤을 때 경정등기로 바로잡기
상속등기를 서둘러 마친 뒤에 지분이 잘못됐거나 상속인 한 명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마친 등기를 어떻게 고치는지는 잘못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한 오기와 권리관계의 다툼은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단순한 착오는 경정등기로 고친다
지분 숫자를 잘못 적었거나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등기로 바로잡습니다. 등기의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이며, 처음부터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서류로 소명해야 합니다. 관계인 전원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다툼이 없을 때 쓰기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빠졌다면 협조 여부가 갈림길이다
상속인 한 명이 등기에서 빠졌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협조하면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등기된 사람이 협조를 거부하면 경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해 등기를 바로잡는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협조가 없으면 소송으로 간다
빠진 상속인이 자기 몫을 되찾으려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등기를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대가 참칭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상속회복의 성격을 띠고 기간이 걸립니다. 반면 자기 소유임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성질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근거로 구성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더 복잡하다
잘못된 등기를 근거로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그 사람에게서 되찾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등기를 믿고 산 사람과의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경정이나 말소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알게 되면 처분이 더 일어나기 전에 서둘러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 숫자만 틀렸는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관계인이 협조하면 경정등기로 고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협조가 없거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필요합니다.
빠진 상속인이 뒤늦게 나타나면 등기를 다시 하나요?
그 사람의 지분만큼을 바로잡습니다. 나머지 상속인이 협조하면 경정으로, 거부하면 청구를 통해 정리합니다.
이미 팔린 부동산도 되찾을 수 있나요?
등기를 믿고 산 사람과의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되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처분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이전을 추적하는 방법은 폐쇄등기부 열람으로 과거 이전 추적하기에, 분할 뒤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협의분할이 끝난 뒤에 재산이 발견되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