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용 계좌에서 고인 재산을 가려내는 자료
가족이 함께 쓴 계좌는 명의자 한 사람의 돈과 다른 가족이 맡긴 돈, 생활비가 한 장의 거래내역에 섞여 있습니다. 사망일 잔액만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면 실제 소유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적인 출연자를 구별합니다
예금계약상 명의는 중요한 출발 자료지만, 상속분쟁에서는 누가 돈을 넣었고 어떤 목적으로 관리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소유권·부당이득과 상속 법리를 적용하려면 개별 입금의 출처와 인출 상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에 의미를 붙입니다
사망 전후의 계좌 원장, 급여·연금 입금자료, 다른 가족 계좌의 이체내역, 카드대금과 공과금 영수증을 모읍니다. 큰 금액부터 입금자·사용처·관련 문서를 연결하고, 현금 인출은 당시 메시지나 병원비·간병비 자료로 목적을 보완합니다. 단순히 ‘가족 돈’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망 전 인출과 사망 후 인출을 나눕니다
생전 인출은 고인의 동의, 증여 의사, 생활비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인출은 장례비 등 공동비용인지, 한 상속인의 개인 사용인지 구분합니다. 금융기관 조회 범위를 정할 때도 문제된 기간과 거래 유형을 특정해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잔액 전부가 상속재산이라는 전제를 경계합니다
공동사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공동소유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반대로 명의가 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입금액이 모두 증여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반복 입금의 배경과 반환 약정, 세무 신고까지 일관되게 살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내역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존기간과 상속인 조회 범위를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소송에서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기간·거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생활비 인출도 반환 대상인가요?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해 실제 사용된 금액과 개인 취득분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카드 사용처와 당시 부양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와 상속회복·분쟁 안내에서 자료확보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사용과 공동소유는 같지 않다
한 계좌를 가족이 함께 썼다는 사정만으로 잔액이 같은 비율의 공유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입금자, 인출 목적, 통장·비밀번호 관리, 각자의 생활비 부담을 기간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사망 직전 큰 인출은 상대계좌와 사용처를 확인하되 모든 인출을 증여나 횡령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연금·임대료가 들어온 흐름과 병원비·생활비 지출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