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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고인 명의 임대차보증금의 상속과 반환 절차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보증금은 고인이 임차인이었는지 임대인이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임차인이면 반환받을 채권을 찾는 문제이고, 임대인이면 임차인에게 돌려줄 채무와 목적물 승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상 지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민법상 임대차와 상속 일반원칙에 따라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될 수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관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 실제 동거 가족 같은 사실이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 명의만 보지 말고 사망 당시 누가 거주했고 차임을 누가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의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확정일자, 주민등록 변동, 관리비 납부자료와 열쇠 보관 상태를 모읍니다. 임대인에게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알리고 계약 유지·종료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반환계좌와 수령 권한을 합의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이 전액을 받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의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임차인별 계약과 보증금 수령내역, 선순위 담보, 체납 여부를 대조합니다. 상속등기 전이라도 임차인의 반환 요구와 계약 갱신 통지가 도달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를 정하고 기록을 공유합니다.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기로 했다면 보증금 채무를 분할협의와 실제 정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명시합니다.

주거승계와 채권 귀속은 구별합니다

사망한 임차인과 함께 살던 사람에게 특별한 승계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법정상속 순위만으로 거주관계를 끝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의 단독 수령권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 유형과 가족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등기 지연과 채무 승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인 확인자료를 확보하고 공동상속 관계에 맞춰 청구 상대와 보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을 먼저 비워야 하나요?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 대항력 유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출·열쇠 인도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보전 수단을 검토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재산분할 안내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과 임대인 사망을 나눠 보기

고인이 임차인이면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실제 동거관계가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인이 임대인이면 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채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의만 보고 같은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거·명도 시점, 보증금 수령자, 미납 차임과 수선비 공제, 공동상속인의 지급 권한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한 사람이 임의로 전액을 받거나 지급하면 나중에 내부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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