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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계산법과 배우자 5할 가산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협의를 하든 심판으로 가든 출발점은 법정상속분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합의도 유효하지만, 무엇에서 벗어나는지는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순위가 먼저입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순위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어야 형제자매에게 차례가 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으면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배우자는 순위 밖에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다른 상속인 배우자
자녀가 있다 자녀와 공동
자녀는 없고 부모가 있다 부모와 공동
자녀도 부모도 없다 단독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없는 부부에서 이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5할 가산

같은 순위 사람들은 균등하게 나눕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자녀가 셋이면 각각 1/3입니다.

배우자만 예외입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 자녀를 1로 놓으면 배우자는 1.5입니다.

계산 예시

① 배우자 + 자녀 2명 · 재산 7억

비율은 1.5 : 1 : 1, 합이 3.5입니다.

상속인 비율 금액
배우자 1.5/3.5 = 3/7 3억
자녀 A 1/3.5 = 2/7 2억
자녀 B 1/3.5 = 2/7 2억

② 배우자 + 자녀 3명 · 재산 9억

비율은 1.5 : 1 : 1 : 1, 합이 4.5입니다.

상속인 비율 금액
배우자 1.5/4.5 = 1/3 3억
자녀 셋 각 1/4.5 = 2/9 각 2억

자녀가 늘수록 배우자의 몫도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항상 절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③ 배우자 + 부모 2명 · 재산 7억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공동입니다. 비율은 1.5 : 1 : 1로 ①과 같습니다.

상속인 금액
배우자 3억
아버지 2억
어머니 2억

④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자녀도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대습상속이 섞이면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고 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손자녀들이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을 나눠 받습니다.

자녀 A·B가 있고 A가 먼저 사망했으며 A에게 자녀가 둘 있는 경우, 재산 4억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상속인
자녀 B 2억
A의 자녀 1 1억
A의 자녀 2 1억

손자녀 둘이 각각 B와 같은 몫을 받는 것이 아니라, A가 받았을 2억을 둘이 나눕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A의 몫 안에서 다시 1.5 : 1 : 1로 나눕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장남이 더 받는 것 아닌가요?” 성별과 출생 순서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혼인 여부, 동거 여부, 호주 승계 여부도 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반영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혼외자도 같은 몫인가요?” 인지되어 법률상 자녀가 되었다면 동일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양자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입니다.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양부모만 상속합니다.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곳

① 배우자를 자녀 수에 넣습니다. 배우자는 순위 밖에 있어 별도로 1.5를 받습니다. 자녀 둘이면 3.5분의 비율이지 3분의 비율이 아닙니다.

② 대습상속인을 한 명으로 셉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둘 있다면 그 둘이 원래 몫 하나를 나눕니다. 상속인이 한 명 늘어난 것처럼 계산하면 전체 비율이 틀어집니다.

③ 이혼한 배우자를 넣거나 뺍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상속인입니다. 이 둘을 헷갈려 자녀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형제자매를 배우자와 함께 넣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습니다.

⑤ 태아를 빠뜨립니다.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실무 권고

  •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 협의로 다르게 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협의서 작성 전 확인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상속인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제적등본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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