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 민법 제1008조
“형은 아파트를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분할 상담의 절반 이상이 이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다루는 것이 특별수익입니다.
조문의 구조
민법 제1008조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은 상속분을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보고, 나중에 나눌 때 그만큼 빼겠다는 뜻입니다. 되돌려 달라는 제도가 아니라 계산에 넣는 제도입니다.
“ 간주상속재산 = 남은 재산 + 특별수익(상속개시 시 가액) 각자의 몫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자기가 받은 특별수익 “
무엇이 특별수익인가
기준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만한 것인지입니다.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정의 사정과 형평을 함께 봅니다.
| 유형 | 특별수익으로 보는 방향 |
|---|---|
| 부동산 증여 | 대체로 해당 |
| 사업자금 지원 | 규모가 크면 해당 |
|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대체로 해당 |
| 혼인 시 주택·전세금 마련 | 대체로 해당 |
| 통상적인 혼수·예단 | 대체로 제외 |
| 일반적인 학비 | 대체로 제외 |
| 유독 한 자녀에게만 든 유학비 | 해당할 여지 |
| 생활비·용돈 | 대체로 제외 |
| 부양의 일환인 동거 | 대체로 제외 |
경계에 있는 것은 형제 사이의 차이로 판단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비슷하게 해 준 것이라면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한 사람에게만 두드러지게 몰렸다면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통상적인 부양과의 구별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이므로, 그 범위 안의 지출은 특별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 보는 것들입니다.
- 그 가정의 경제적 수준 — 같은 금액이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다른 자녀와의 형평 — 혼자만 받았는지
- 지출의 성격 — 생활 유지인지 자산 형성인지
- 시기와 반복성 — 일회성 대규모인지 꾸준한 소액인지
세 번째가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매달 드린 생활비는 소비되어 사라지지만, 아파트 전세금은 그 사람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남는 쪽이 특별수익에 가깝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며느리, 사위, 손자녀에게 준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가 우회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사 주는 식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실제 사용·수익 주체를 따지게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나
주장하는 쪽이 자료를 대야 합니다.
| 자료 | 보여주는 것 |
|---|---|
| 부동산 등기부 | 언제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
| 금융거래 내역 | 자금의 흐름 |
| 증여세 신고 자료 | 증여 사실과 금액 |
| 대출 서류 | 누가 갚았는지 |
| 매매계약서 | 실제 대금 지급 여부 |
상대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쓰게 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보관 기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으므로, 오래된 증여일수록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받은 걸 토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계산에 넣을 뿐이고, 이미 받은 것이 자기 몫을 넘었어도 초과분을 반환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그쪽으로는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그냥 주신 건데요.” 증여의 동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든 필요해서였든, 재산이 넘어간 사실이 있으면 계산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의 성격이 강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계산이 안 될 텐데요.”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환산하므로 오래된 부동산일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며느리·사위 명의를 다투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 명의로 넘어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이를 다투려면 실질을 보여야 합니다.
| 정황 | 보여주는 것 |
|---|---|
| 자금이 전부 피상속인에게서 나옴 | 실질적 증여자 |
| 실제 거주·사용자가 상속인 | 실질적 수익자 |
| 대출 상환을 상속인이 부담 | 같음 |
| 이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 | 우회의 정황 |
마지막 줄이 나오면 다툼이 쉬워집니다. 며느리 명의로 받았다가 몇 년 뒤 아들 명의로 옮긴 기록이 있으면 처음부터 아들에게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등기부 갑구를 전부 사항으로 떼어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실무 권고
- 주장할 생각이 있다면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 상대도 나의 특별수익을 들고 나옵니다. 양쪽을 함께 계산해 보고 실익을 판단하십시오
- 계산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입니다. 이 원칙만으로 결론이 뒤집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평가 시점은 상속재산 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에, 기여가 얽힌 사안은 간병한 자녀의 기여가 인정되려면에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 자체는 법정상속분 계산법과 배우자 5할 가산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