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에 대한 보답으로 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지나
“10년을 모셨는데 그때 받은 것까지 계산에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분할과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항변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구조
현재 민법의 틀은 이렇습니다.
| 제도 | 근거 | 반영되는 절차 |
|---|---|---|
| 특별수익 | 제1008조 | 상속재산분할 |
| 기여분 | 제1008조의2 | 상속재산분할 |
| 유류분 | 제1112조 이하 | 유류분 반환청구 |
문제는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 오래 모신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습니다
-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 받은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그런데 부양의 기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 결국 모신 사람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지점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은 여러 쟁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문제였습니다.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언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헌법불합치는 곧바로 조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고치라는 결정입니다.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면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준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입법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시점 | 상태 |
|---|---|
| 결정 이전 | 기여가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음 |
| 현재 | 헌법불합치 상태, 개선 입법 예정 |
| 개선 이후 | 요건과 범위가 정해짐 |
지금 사건은 어떻게 다루나
경계에 걸린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망 시점과 소 제기 시점, 그리고 개선 입법의 적용 범위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은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지금 모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든, 기여를 주장하려면 그것을 보일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자료 | 보여주는 것 |
|---|---|
| 주민등록등본 | 동거 기간 |
| 요양기관·병원 기록 | 돌봄의 내용과 기간 |
| 병원비·요양비 납부 내역 | 누가 부담했는지 |
| 퇴직 관련 자료 |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둔 사정 |
| 대출 상환 내역 | 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 |
| 가업 종사 자료 | 무보수 근로 |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요양기관 기록의 보관 기간이 지나거나 병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생전에 정리하는 방법
제도가 정비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남기는 쪽에서 뜻을 명확히 해 두는 것입니다.
- 부양에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를 문서로 남깁니다
- 유언장에 기여의 내용과 그에 대한 뜻을 적습니다
- 증여할 때 그 이유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렇게 해도 유류분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나중에 기여를 주장할 때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사후에 자녀가 자기 기여를 입증하는 것보다, 부모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헌법재판소가 정했으니 이제 안 돌려줘도 되나요?”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선 입법이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집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제도입니다. 분할 청구 없이 단독으로 주장할 수 없고, 협의분할이 이미 끝났다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동거 기간, 비용 부담, 돌봄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적을 문구
부양의 보답으로 재산을 넘긴다면 원인을 남겨 두십시오.
증여자는 수증자가 20○○년부터 증여자와 동거하며 부양과 간병을 전담하고 요양비·의료비를 부담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 부동산을 증여한다.
“증여”라고만 적힌 계약서와 이것은 나중에 무게가 다릅니다. 앞으로 개선될 제도 아래에서 기여를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보여야 하는데, 증여자 본인이 인정한 기록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증여 시점에 작성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 만들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실무 권고
- 기여를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지금 자료를 모으십시오. 제도가 정비되어도 입증은 본인 몫입니다
- 재산을 남기는 입장이라면 유언에 취지를 적어 두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경계에 걸린 사건이라면 사망일과 소 제기일부터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