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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양에 대한 보답으로 준 재산은 계산에서 빠지나

읽는 데 6분 최종검토 2026. 8. 27.

“10년을 모셨는데 그때 받은 것까지 계산에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분할과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항변 중 하나입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의 구조

현재 민법의 틀은 이렇습니다.

제도 근거 반영되는 절차
특별수익 제1008조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제1008조의2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제1112조 이하 유류분 반환청구

민법 제1008조 단서가 신설되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면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보상 목적과 특별한 기여가 증명되면 해당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구조에서는 다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오래 모신 자녀가 생전에 재산을 받았습니다
  2.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3. 받은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됐습니다
  4. 그런데 부양의 기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5. 결국 모신 사람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과거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아래의 보상 목적·특별한 기여·상당 범위를 별도로 심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지점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은 여러 쟁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문제였습니다.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선언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까지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현행법이 요구하는 세 가지

현행 조문은 자동 면제가 아니라 세 요소를 요구합니다.

요소 확인할 내용
특별한 기여 상당 기간의 동거·간호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통상 범위를 넘는 기여
보상 목적 증여·유증이 그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졌는지
제외 범위 받은 재산 전부가 아니라 인정된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인지

따라서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당시의 문서, 간병과 비용 부담 자료, 재산을 준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건은 어떻게 다루나

적용 시점의 경계에 걸린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전후인지,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 현재 어떤 청구가 심리 중인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민법 부칙과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이 다루는 범위가 서로 같지 않으므로 한 날짜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은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지금 모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정리되든, 기여를 주장하려면 그것을 보일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 보여주는 것
주민등록등본 동거 기간
요양기관·병원 기록 돌봄의 내용과 기간
병원비·요양비 납부 내역 누가 부담했는지
퇴직 관련 자료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둔 사정
대출 상환 내역 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
가업 종사 자료 무보수 근로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요양기관 기록의 보관 기간이 지나거나 병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생전에 정리하는 방법

분쟁을 줄이려면 재산을 남기는 쪽에서 보상 목적과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양에 대한 보답이라는 취지를 문서로 남깁니다
  • 유언장에 기여의 내용과 그에 대한 뜻을 적습니다
  • 증여할 때 그 이유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렇게 해도 유류분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나중에 기여를 주장할 때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사후에 자녀가 자기 기여를 입증하는 것보다, 부모가 생전에 남긴 기록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오래 모셨으니 받은 재산 전부가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 목적과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고, 제외되는 범위도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제도입니다. 분할 청구 없이 단독으로 주장할 수 없고, 협의분할이 이미 끝났다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동거 기간, 비용 부담, 돌봄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적을 문구

부양의 보답으로 재산을 넘긴다면 원인을 남겨 두십시오.

증여자는 수증자가 20○○년부터 증여자와 동거하며 부양과 간병을 전담하고 요양비·의료비를 부담하여 온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 부동산을 증여한다.

“증여”라고만 적힌 계약서와 이것은 나중에 무게가 다릅니다. 현행 제1008조 단서에 따라 보상 목적과 기여 범위를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보여야 하는데, 증여자 본인이 인정한 기록보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증여 시점에 작성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 만들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적용 시점은 세 갈래로 확인합니다

현행 조문이 생겼다고 모든 과거 사건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점 검토 방향
2024년 4월 25일 이후 사망 민법 부칙 제2조가 신설 단서의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보다 앞선 사망 부칙만 보고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재 결정 당시 법원 계속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이 신법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인정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2024년 4월 25일 당시 재판 계속 여부, 현재 청구와 쟁점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를 낸 날짜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까지 당연히 다시 계산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무 권고

  • 기여를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지금 자료를 모으십시오. 현행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주장하는 사람이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재산을 남기는 입장이라면 유언에 취지를 적어 두십시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경계에 걸린 사건이라면 사망일과 소 제기일부터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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