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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읽는 데 5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류분은 비율만 알면 되는 계산이 아닙니다. 그 비율을 곱할 대상, 즉 기초재산을 정하는 일이 사건의 대부분입니다.

세 단계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

세 항목 모두 다툼의 대상이고,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최종 금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① 남은 재산

사망 시점에 고인 명의로 있던 재산입니다. 확인은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가 걸립니다.

쟁점 내용
명의만 있던 재산 실제 소유자가 따로라면 빠질 여지
사망 직전 인출된 예금 사용처에 따라 다툼
이미 처분된 부동산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
유증된 재산 남은 재산에 포함해 계산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주기로 한 재산도 사망 시점에는 아직 고인 명의이므로 남은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환 순서에서 증여보다 먼저 대상이 됩니다.

② 산입되는 증여

가장 다툼이 큰 항목입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범위가 갈립니다.

받은 사람 시기 제한
상속인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제3자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제3자 (양쪽이 손해를 알았던 경우) 1년을 넘어도 산입

상속인에게 준 것은 오래되어도 들어갑니다.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3자에게 준 것은 1년으로 끊기되,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양쪽이 알고 한 증여라면 시기 제한이 풀립니다.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환산합니다. 증여받을 때 얼마였는지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재산 평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③ 상속채무

빼는 항목입니다. 채무가 크면 기초재산이 줄어 유류분도 줄어듭니다.

항목 처리
금융기관 대출 뺍니다
개인 간 차용 존재가 확인되면 뺍니다
미납 세금 뺍니다
보증채무 현실화 여부에 따라 다툼
장례비용 상속채무와 성격이 다릅니다

보증채무가 어렵습니다. 아직 주채무자가 갚고 있다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라 어떻게 반영할지 다투게 됩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채무를 최대한 넣으려 하고, 청구하는 쪽은 빼려 합니다. 채무증명서와 실제 변제 내역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계산 예시

항목 금액
남은 재산 2억
15년 전 장남에게 준 아파트 (현재 가액) 6억
8개월 전 지인에게 준 현금 1억
상속채무 −1억
기초재산 8억

자녀 둘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4억, 유류분은 그 절반인 2억입니다.

차남은 남은 재산 2억에서 자기 몫을 받게 되는데,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2억을 그대로 받아 유류분이 채워집니다. 만약 남은 재산이 5,000만 원뿐이었다면 부족한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나

상대가 순순히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상 방법
부동산 이전 이력 등기부 전부 사항, 폐쇄등기부
금융 거래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증여세 신고 과세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채무 부채증명서, 채권자 조회

소를 제기한 뒤에 쓸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조사를 다 끝내고 청구하려다 1년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략적인 금액으로 먼저 소를 제기하고 진행 중에 확장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증여받은 걸 다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유류분은 부족한 만큼만 채우는 제도입니다. 증여 전액이 아니라 부족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환 대상입니다.

“여러 명이 받았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각자가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눠 부담합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증이 있으면 유증부터 먼저 대상이 됩니다.

“내가 받은 것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유류분에서 공제되므로, 이미 받은 것이 유류분을 넘으면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상대가 채무를 부풀리는 경우

기초재산에서 채무를 빼므로, 청구를 받은 쪽은 채무를 최대한 크게 잡으려 합니다.

주장 확인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었다 자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차용증이 있다 작성 시기, 필적
사업 관련 채무가 남았다 세무 자료, 거래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것이다 주채무자의 상황

차용증이 뒤늦게 등장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사망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그 금액이 실제로 이체되었는지를 계좌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금 흐름이 없는 채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 권고

  • 등기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증여의 존재와 시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 제3자 증여라면 1년 경계를 먼저 보십시오. 여기서 대부분 갈립니다
  • 채무는 상대의 무기입니다. 부채증명서로 실제 잔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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