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나
유언을 남기는 단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한 줄이 유언집행자 지정입니다. 이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로 남은 가족의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왜 필요한가
유언은 그 자체로 재산을 옮겨 주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고, 예금을 인출하고, 명의를 바꾸는 실행 단계가 남습니다.
문제는 그 실행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하는데, 유언 내용에 불만인 상속인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 집행자가 있을 때 | 없을 때 | |
|---|---|---|
| 유증 등기 | 집행자와 수증자가 신청 | 상속인 전원과 신청 |
| 예금 인출 | 집행자가 처리 | 상속인 전원의 동의 |
| 상대가 거부하면 | 문제 없음 | 소송 |
누가 되나
세 갈래입니다.
① 유언으로 지정. 유언장에 직접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② 상속인이 집행자가 됨.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③ 법원이 선임.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사퇴 등으로 없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제한도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
집행자는 상속재산의 관리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
- 유증 목적물의 인도와 등기
- 예금·주식 등의 명의 정리
- 유언 실행에 필요한 소송 수행
- 인지에 관한 유언이라면 그 신고
집행자가 있는 동안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이 실질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유언과 다르게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습니다.
상속인과 부딪히는 경우
집행자가 있어도 상속인들이 유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 상속인의 주장 | 집행자의 대응 |
|---|---|
| 유언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유언장과 검인조서로 방어 |
|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 | 진료기록, 공증 경위 |
| 유류분을 침해한다 | 유언 자체는 유효, 부족분만 정산 |
마지막 줄이 가장 흔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권자의 청구는 별개로 남으므로, 집행자는 그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보수와 책임
집행자는 임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책임도 집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게을리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지정할까
| 후보 | 장단 |
|---|---|
| 상속인 중 한 명 | 사정을 잘 아나 다른 상속인과 충돌 |
| 상속을 받지 않는 가족 | 중립적이나 절차 부담 |
| 변호사 등 전문가 | 절차에 익숙하나 보수 발생 |
| 유증받는 사람 | 이해관계가 있어 다툼 소지 |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이라면 중립적인 사람을 지정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받는 사람이 집행자를 겸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처리했다”는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지정할 때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두십시오. 집행자는 취임을 거절할 수 있어서, 갑자기 지정된 사람이 사퇴하면 다시 법원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집행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나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이 있습니다. 유언과 무관한 처분은 할 수 없고, 목록 작성과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이 무조건 실행되나요?” 아닙니다. 유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면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집행자 지정은 절차를 매끄럽게 할 뿐 유언의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집행자를 바꿀 수 있나요?” 임의로는 못 합니다. 다만 집행자에게 임무 해태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권고
- 유언을 남기신다면 집행자 지정 한 줄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 지정할 사람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 두십시오
- 재산이 여러 종류라면 집행자에게 처분 권한의 범위까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유언 방식별 비교는 유언 다섯 가지 방식에, 등기 절차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명의는 어떻게 넘기나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