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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나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유언을 남기는 단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한 줄이 유언집행자 지정입니다. 이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로 남은 가족의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왜 필요한가

유언은 그 자체로 재산을 옮겨 주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고, 예금을 인출하고, 명의를 바꾸는 실행 단계가 남습니다.

문제는 그 실행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하는데, 유언 내용에 불만인 상속인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집행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유증 등기 집행자와 수증자가 신청 상속인 전원과 신청
예금 인출 집행자가 처리 상속인 전원의 동의
상대가 거부하면 문제 없음 소송

누가 되나

세 갈래입니다.

① 유언으로 지정. 유언장에 직접 적어 두는 방식입니다.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② 상속인이 집행자가 됨.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서로 다투는 상황이라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③ 법원이 선임.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사퇴 등으로 없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

제한도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나

집행자는 상속재산의 관리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
  • 유증 목적물의 인도와 등기
  • 예금·주식 등의 명의 정리
  • 유언 실행에 필요한 소송 수행
  • 인지에 관한 유언이라면 그 신고

집행자가 있는 동안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이 실질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유언과 다르게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습니다.

상속인과 부딪히는 경우

집행자가 있어도 상속인들이 유언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상속인의 주장 집행자의 대응
유언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유언장과 검인조서로 방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 진료기록, 공증 경위
유류분을 침해한다 유언 자체는 유효, 부족분만 정산

마지막 줄이 가장 흔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권자의 청구는 별개로 남으므로, 집행자는 그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보수와 책임

집행자는 임무 수행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책임도 집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게을리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지정할까

후보 장단
상속인 중 한 명 사정을 잘 아나 다른 상속인과 충돌
상속을 받지 않는 가족 중립적이나 절차 부담
변호사 등 전문가 절차에 익숙하나 보수 발생
유증받는 사람 이해관계가 있어 다툼 소지

재산을 몰아주는 유언이라면 중립적인 사람을 지정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받는 사람이 집행자를 겸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처리했다”는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지정할 때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두십시오. 집행자는 취임을 거절할 수 있어서, 갑자기 지정된 사람이 사퇴하면 다시 법원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집행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나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권한이 있습니다. 유언과 무관한 처분은 할 수 없고, 목록 작성과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이 무조건 실행되나요?” 아닙니다. 유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면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집행자 지정은 절차를 매끄럽게 할 뿐 유언의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집행자를 바꿀 수 있나요?” 임의로는 못 합니다. 다만 집행자에게 임무 해태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권고

  • 유언을 남기신다면 집행자 지정 한 줄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 지정할 사람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 두십시오
  • 재산이 여러 종류라면 집행자에게 처분 권한의 범위까지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유언 방식별 비교는 유언 다섯 가지 방식에, 등기 절차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명의는 어떻게 넘기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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