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부동산의 명의는 어떻게 넘기나
유언장에 “이 아파트는 ○○에게 준다”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명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등기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등기와 다릅니다
| 상속등기 | 유증등기 | |
|---|---|---|
| 신청인 | 상속인 단독 신청 가능 | 공동 신청 |
| 상대방 | —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 전원 |
| 필요 서류 | 상속 관계 서류 | 유언장 + 검인조서 등 |
| 상대가 거부하면 | 문제 없음 | 소송이 필요 |
핵심 차이가 두 번째 줄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지만, 유증에 따른 등기는 받는 사람과 넘겨주는 쪽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넘겨주는 쪽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고, 없으면 상속인 전원입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그 유언에 불만이 있다면 협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건이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훨씬 간단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을 실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며,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과 유증받은 사람이 함께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인 전원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이 점이 중요합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는 것만으로 남은 사람들의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서류 | 비고 |
|---|---|
| 유언장 | 원본 |
| 검인조서 등본 | 자필·비밀·녹음 유언의 경우 |
| 유언집행자 자격 서류 | 지정 또는 선임 |
| 피상속인 제적등본·기본증명서 | 사망 확인 |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집행자가 없는 경우 |
| 유증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초본 |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어 한 단계가 줄어듭니다. 준비 단계에서 공정증서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같은 유증이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 포괄유증 | 특정유증 | |
|---|---|---|
| 내용 | “재산의 1/3을 준다” | “○○아파트를 준다” |
| 지위 |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 | 채권적 청구권 |
| 채무 | 비율만큼 승계 |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음 |
| 포기 | 상속포기에 준해 처리 | 언제든 포기 가능 |
포괄유증을 받으면 빚도 그 비율만큼 따라옵니다.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유언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으므로, 받기 전에 재산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유증은 특정 물건을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라 채무가 따라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장 흔한 국면입니다. 유언 내용에 불만인 상속인들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대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대체로 이렇게 다툽니다.
- 유언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자필증서라면 연월일·주소·성명·날인 중 하나가 빠졌는지
-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 — 진료기록으로 다툽니다
- 증인 자격이 없었다 —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 증인이었는지
- 유류분을 침해한다 — 유언 자체는 유효하되 일부를 돌려 달라는 반격
마지막이 특히 흔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권자는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등기를 마친 뒤에 별도의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위험에 대비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을 팔아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이후의 처분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으므로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오해
“유언장이 있으니 등기소에 가면 되지 않나요?” 받는 사람 혼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기록하는 절차이지 효력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 다툼은 별도의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받으면 상속세 관계에서 따로 따질 부분이 있고, 취득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 권고
- 유언을 남기는 입장이라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십시오. 남은 사람의 절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 유증을 받았다면 검인 청구부터 서두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유언장을 둘러싼 다툼이 커집니다
- 포괄유증이라면 채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받는 것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유언 방식별 차이는 유언 다섯 가지 방식, 무엇을 고를까에, 집행자의 역할은 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나에 있습니다.